도쑤언 투옌 보건부 차관은 최근,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일부 지역과 기관에서 의약품 및 의료용품 부족 현상이 발생했지만, 이는 특정 시기에 특정 기관에서만 발생한 국지적인 현상이지 전국적인 현상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후에 중앙 병원을 예로 들며, 해당 병원에서는 의약품이나 의료용품 부족 현상이 없다고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도쑤언 투옌 보건부 차관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의약품 및 의료용품 조달은 두 가지 요소에 달려 있습니다. 첫째, 의약품 및 의료용품 조달과 관련된 제도적 틀(법률, 시행령, 회람)의 완성도이고, 둘째, 지방 차원의 의료기관 및 시설에서의 실행 조직화입니다.
"제도적 틀은 마련되어 있지만, 지역 차원의 단위 및 시설에서의 실행은 여전히 문제가 많아 의약품과 의료용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 정부는 필요한 자금을 배정하고 있습니까? 계약자 선정 과정은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있습니까? 계약자는 어떻게 선정되며, 설령 선정된다 하더라도 의약품과 의료용품을 제대로 공급할 의향이 있습니까?" - 보건부 차관이 분석했습니다.
보건부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국회 와 정부에 자문을 제공하고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회람, 법령 및 법률을 발표하는 등 해결책을 제시해 왔습니다.
보건부는 소관 권한에 따라 2023년 정부에 의약품 등록 번호 자동 발급에 관한 매우 중요한 결의안인 제80호를 국회에 제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결의안의 내용은 10월 승인 예정인 의약품법 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 결의안이 잘 시행된다면 의약품 등록 및 갱신 허가 발급 절차가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또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 공급 확보를 위한 해결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것에 관한 정부 결의안 30호는 많은 어려움과 장애물을 해소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더불어, 보건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의료 검진 및 치료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공포를 위한 자문을 구했습니다.
보건부는 기획투자부와 협의하여 입찰법을, 재정부와 협의하여 가격 결정법을 제출했습니다. 이 법률들이 제정된 후, 보건부는 의료검진 및 치료법 시행령을 지속적으로 발표했으며, 기획투자부와 협의하여 의료검진 및 치료 관련 시행령을 발간했습니다. 또한, 보건부는 의료물품 입찰 절차, 중앙 입찰 대상 의약품 목록, 의료기관 내 의약품 입찰 규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선제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보건부는 이러한 규정의 제정 절차와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보건부는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매우 중요한 두 가지 법안, 즉 의약품법(개정)과 사회보험법(개정)의 최종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 법안들은 2024년 10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의약품법(개정)이 통과되면, 보건부는 총리의 요청에 따라 의약품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5가지 정책을 제출할 예정이며, 이는 행정 절차 개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과 의료기관들이 의약품을 수입하는 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이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새로운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 하나의 견적서만 사용하거나, 부서, 지역 및 의료 시설의 재정 능력, 전문성 및 요구 사항에 맞는 가장 높은 견적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이전에는 세 개의 견적서가 필요했습니다).
또한, 긴급한 경우에는 정기적인 운영 비용을 유지하기 위해 직접 계약을 통해 조달할 수 있습니다. 조달법은 의료 검진 및 치료에 관한 법률(있는 경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위중한 환자에 대한 응급 치료, 즉 진료 및 비진료 서비스 패키지, 의약품, 화학 약품, 실험실 용품, 의료 장비, 부품, 액세서리, 차량 및 건설과 같은 항목에 대해 예측 불가능한 필요, 대체재 부족,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용에 한하여 시행됩니다. 의료기관은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수량의 최대 30%까지 추가 의약품을 즉시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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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kinhtedothi.vn/bo-y-te-de-ra-giai-phap-khac-phuc-tinh-trang-thieu-thuoc.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