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중앙위원회 위원이자 부총리인 쩐홍하 동지가 중앙교점에서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벼농사 토지를 규제하는 법령 초안에 따르면, 벼농사 토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규정을 담은 5장 25조가 있습니다. 따라서 벼농사지란 벼농사에 적합한 조건을 갖춘 토지로, 전문벼농사지(벼 2작물을 재배하는 토지)와 기타벼농사지(벼 1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한다. 초안에서는 또한 벼농사지의 작물과 가축 구조 전환에 대한 조건과 계획을 명확히 규정하고 매년 승인합니다. 벼농사지의 농작물 및 가축의 구조를 전환하고 벼농사지의 이용목적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명령과 권한은 벼농사에 적합한 조건을 잃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응우옌 테 장 동지, 성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각 부, 지부, 군, 시 인민위원회 지도자들이 뚜옌꽝 다리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표단이 전문 벼농사지와 잔여 벼농사지의 조건을 논의하고 명확히 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논을 보호하기 위한 메커니즘과 정책 벼농사 토지 이용을 다른 목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준, 지역 및 주제 벼농사 토지 이용의 계획, 측정 및 관리...
대표단은 또한 다른 관련 법률 및 법률 문서 체계와의 적합성, 동기화 및 일관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초안 법령을 완성하기 위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회의에서 쩐 홍 하 부총리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논을 보호하고, 논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지속 가능한 식량 안보와 환경 보호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부총리는 대표단의 의견을 바탕으로 천연자원환경부와 농업농촌개발부가 지방부처와 협력하여 법령 조항의 시행에 있어서 이론적 근거, 실제 및 실행 가능성을 명확히 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법령의 범위를 검토하고 명확히 하여 법률이 발효될 때 집행 가능성을 확보합니다.
부총리는 두 부처에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와 대표단의 의견을 조사하고 수집하여 초안을 완성하고 이를 정부에 제출하여 올바른 절차와 법적 규정에 따라 법령을 심의하고 공포하도록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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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aotuyenquang.com.vn/bao-ve-on-dinh-dien-tich-dat-trong-lua-1937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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