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20일부터 시행되는 새로 발표된 결정에 따르면, 건설이 허용되는 벼농사 면적은 집중적으로 지정되어야 하며 최소 50헥타르의 면적을 가져야 합니다.
건축면적에 관하여 건축이 가능한 총 토지면적은 건축허가 면적 총 벼농사 면적의 0.1%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500m2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 결정은 벼농사 지역 내 한 곳 이상의 다른 장소에 건축물을 건설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총 면적이 규정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또한 건설 계획에 관한 국가 기술 규정 QCVN 01:2021/BXD 및 기타 관련 법률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용 목적과 관련하여, 건설된 공사는 벼농사에 관한 법령 제112/2024/ND-CP호 제3조 6항에 명시된 목적 중 하나에 부합해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은 모두 농업 생산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야 합니다.
이 결정은 또한 벼농사지 보호에 대한 엄격한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건설이 허가된 토지 또는 논은 유효한 토지 이용권 증명서를 발급받았거나 법률의 규정에 따라 증명서 발급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구조물을 해체하거나 옮길 때 토지가 원래의 벼농사 목적으로 돌아가는 데 필요한 조건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사 해체 시 보상 및 지원은 시행 당시의 법률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탄호아성 인민위원회는 농업환경부를 건설부 및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이 결정의 이행을 조직, 모니터링, 검사하도록 임명했습니다. 군, 향, 시의 인민위원회는 건설 공사를 위한 토지 이용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관리 구역 내에서 법률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도 인민위원회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 구, 읍의 인민위원회는 관리 구역 내 벼농사 토지의 조직, 개인 및 이용자에게 이 결정을 보급하고 홍보할 책임이 있으며, 동시에 농업 생산에 직접 이바지하는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토지 면적을 사용하는 것을 관리, 검사, 감독하고 기록을 작성하여 모니터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은하
출처: https://baothanhhoa.vn/xay-dung-cong-trinh-tren-dat-lua-khong-qua-0-1-dien-tich-va-toi-da-500m2-245598.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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