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은 동해 중부지역 베트남 본토 200해리 너머로 확장된 대륙붕 한계에 대한 제출서를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공식 제출했습니다.
7월 17일 오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베트남 유엔 상임대표부 단장인 당 황 지앙 대사와 트린 득 하이(Trinh Duc Hai) 국경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끄는 외교부 실무 대표단은 베트남 본토 200해리 이외, 동해 중부 지역의 확장된 대륙붕 한계에 관한 서류를 유엔 대륙붕 한계 위원회(CLCS)에 공식 제출했습니다. 같은 날, 외교부는 위에 언급된 베트남의 제출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베트남 유엔 상임대표부 대표인 당 황 지앙 대사는 베트남 본토 200해리 너머 동해 중부 지역의 확장된 대륙붕에 대한 서류를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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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해리를 넘어서는 확장된 대륙붕 한계를 제출하는 것은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 당사국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 것이며, 이는 UNCLOS 제7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안국이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선으로부터 200해리를 넘어 확장된 대륙붕을 가지고 있는 경우, 연안국은 CLCS가 확장된 대륙붕의 경계에 대한 고려와 권고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와 데이터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해 중앙부의 200해리 너머 확장된 대륙붕 한계에 대한 제출은 베트남의 세 번째 제출입니다. 2009년 5월, 베트남은 북부 남중국해 지역의 200해리를 넘는 확장된 대륙붕의 한계에 대한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했고, 남부 남중국해 지역의 200해리를 넘는 확장된 대륙붕의 한계에 대한 말레이시아와의 공동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베트남은 동해 중앙부에서 200해리 이외 확장된 대륙붕 한계에 관한 제출서에 관해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구두각서에서, 이 제출서의 제출이 UNCLOS에 근거한 베트남과 관련 연안국 간의 해상 경계 설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베트남 대표단, 동해 중부해역 200해리 이상 확장된 대륙붕 경계 관련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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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회에 당 황 지앙 대사와 베트남 외교부 대표단은 베트남이 UNCLOS 및 CLCS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유엔이 제공한 지원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같은 날, 유엔 주재 베트남 상임대표부는 6월 14일 동해에서 200해리를 넘는 확장된 대륙붕 한계를 필리핀이 제출한 것에 대한 베트남의 입장을 표명하는 각서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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