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직, 신임투표 대상

결의안에 따르면, 국회는 다음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신임 투표를 실시합니다.

- 사장, 부사장;

- 국회의장, 국회부의장,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국회사무총장, 민족협의회 위원장, 국회 각 위원회 위원장;

- 총리, 부총리, 장관, 기타 정부 구성원;

- 최고인민법원장, 최고인민검찰원장, 국가감사원장.

도 및 구 인민위원회는 다음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신임 투표를 실시합니다.

- 인민의회 의장, 인민의회 부의장, 도·구 인민의회 위원장;

- 인민위원회 위원장,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도·군 인민위원회 위원.

제15대 국회 제5차 정기국회 회의 모습. 사진: VPQH

신임 투표가 실시되는 해에 은퇴를 선언한 사람이나 임명 또는 선출된 사람에 대해서는 신임 투표를 실시하지 마십시오.

국회와 인민위원회는 이 결의안 제13조에 명시된 경우에 국회와 인민위원회가 선출하거나 승인한 직위에 있는 사람에 대해 신임 투표를 실시한다.

한 사람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여러 직책을 동시에 맡는 경우, 신임투표는 그 모든 직책에 대하여 한 번씩 실시하여야 한다.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된 직위에 있는 사람이 퇴직을 앞두고 사임을 선언한 경우 또는 신임 투표가 실시되는 해에 임명 또는 선출된 경우에는 신임 투표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신임투표와 ​​불신임투표는 국회와 인민의회의 감독 활동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가기관 운영의 질과 효율성을 개선합니다. 신임 투표를 통해 선출된 사람들의 업무 및 권한에 대한 명예와 성과를 평가하고, 그들이 신뢰 수준을 파악하여 계속해서 노력하고, 실천하고, 업무의 질과 효과를 개선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유능한 기관 및 조직이 직원을 계획, 훈련, 육성, 배치 및 활용하는 것을 고려하는 기초로 활용됩니다.

신임투표와 ​​불신임투표의 조직은 이 결의안 및 기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실질을 확보하고 유권자와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신임투표 실시 및 신임투표에 관한 법률 위반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신임투표와 ​​불신임투표는 국회의원과 인민의회 의원의 신임투표와 ​​불신임투표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을 증진합니다. 투표 대상자와 신임투표자의 보고 및 설명권을 보장합니다.

동시에 민주주의, 객관성, 공정성, 개방성 및 투명성을 보장합니다. 신임 투표 대상자의 업무, 권한, 정치적 자질, 윤리, 생활 방식 등 실제 성과에 대해 정확하게 평가합니다. 국가기구의 안정과 효율성을 보장하고, 인사사업에 대한 당의 지도를 보장한다.

국회 또는 인민의회에서 선출 또는 승인한 직책을 맡는 사람에 대한 신임 투표 실시 및 신임 투표에 관한 결의안(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탄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