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부터 2023년 진료 및 검사에 관한 법률이 정식으로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국가는 정신의학, 병리학, 법의학, 법정신의학, 감염병 및 응급소생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학습을 장려하기 위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의 학업 및 훈련 성적이 국가 보건 분야의 훈련 기관에서 장학금 수혜 조건을 충족합니다.
정신의학, 병리학, 법의학, 법정신의학, 감염병 및 중환자 치료를 전공하는 학생들은 2024년 1월 1일부터 수업료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일러스트 사진, 출처: HIU)
또한 이 법에서는 정신의학, 병리학, 법의학, 법정신의학, 감염병학 및 응급소생학을 전공하고 사회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지역 또는 사회경제적 여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의 의료 검사 및 치료 시설에서 근무하는 학생에게 정책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안은 국립 보건 분야의 교육 기관에서 공부하는 경우 전액 수업료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는 정신의학, 병리학, 법의학, 법정신의학, 감염병학 및 응급소생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지원합니다. 주립 건강 부문의 교육 시설에서 공부하는 학생은 과정 전체에 걸쳐 수업료와 생활비를 전액 지원받습니다.
또한, 사립 건강 교육 기관에서 공부하는 경우 위에 언급된 수준에 해당하는 전체 과정에 대한 수업료와 생활비가 지원됩니다. 국가는 조직과 개인이 학습자에게 장학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장려합니다.
응우옌 짱 (VOV.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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