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건강보험에서 진료비와 치료비를 직접 지불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지불을 위한 서류와 절차는 무엇이며, 어디에 제출해야 합니까? – Nguyen Ngan Hoa(하노이 웅호아).
하노이 사회보험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건강보험종합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146/2018/ND-CP호 제28조, 제29조, 제30조에 따라 직접 지급 대상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 진료 및 검사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진료소에서 진료 및 검사를 받은 경우 건강보험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건강진단 및 진료를 받은 경우(건강보험증 및/또는 주민등록증, 의뢰서, 재진료예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건강진단 및 진료를 받은 경우)
146/2018/ND-CP 법령 제28조에 따라 납부에 필요한 서류는 사본(비교를 위한 원본 포함)이며, 여기에는 건강보험증, 본 법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신분증이 포함됩니다. 지불을 요청한 검진 또는 치료에 대한 병원 퇴원 서류, 건강 검진 양식 또는 건강 검진 기록부. 송장 및 관련 서류도 필요합니다.
지급 요청 서류는 거주하는 지역의 지방 사회보험 기관에 제출합니다(146/2018/ND-CP 법령 제29조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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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kinhtedothi.vn/truong-hop-nao-duoc-thanh-toan-truc-tiep-chi-phi-kham-chua-benh-bhy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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