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부와 법무부는 방금 두 부처 간 형사수사에 대한 직접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서명식을 가졌습니다.
행사에서 법률지원부(법무부) 대표는 형사수사에 있어 직접적인 법률지원에 대한 조정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을 공유했습니다. 현재 형사소송법과 임시구금 및 징역에 관한 법률에는 법률구조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많은 새로운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법률구조법은 소송을 진행하는 기관이 법률구조를 받는 사람이 법률구조에 대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조정하고 조건을 조성할 책임을 규정하고, 법률구조를 제공하는 사람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 램 공안부 장관
법률지원부는 형사소송의 초기 단계에서 법률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해당 서비스를 신속히 알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정을 강화하기 위해 형사수사에 대한 직접 법률지원에 대한 조정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입법부, 행정사법개혁부(공안부)와 협력했습니다.
초안 프로그램의 기본 내용에는 실행 범위, 직무 형태, 실행 인력, 법률 지원 요청 접수 메커니즘, 직무 인력, 직무 지원 인력의 의무, 실행 기관 및 조직의 책임 등이 포함됩니다.
공안부 장관인 토 램 장군에 따르면, 형사 수사에 대한 직접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협력 프로그램에 서명한 것은 법률 지원을 받는 사람들에게 최대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두 부처가 점점 더 긴밀하고 실질적으로 협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법률 지원 담당자가 형사 사건 수사에 조기에 참여하면 피고인과 기소된 사람이 더 안전하다고 느끼고,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며, 수사관이 사건을 객관적이고 신속하게 조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무부 장관 레 탄 롱
레 탄 롱 법무부 장관은 각급 경찰수사기관에서 법률지원센터로 이관되는 법률지원 사건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장관은 공안부로부터 주의와 긴밀한 협조를 계속 받아 각급 경찰이 지방 및 중앙 직할시의 사법부와 협력하여 이 협조 프로그램의 업무를 완전히 이행하도록 지도하고 지시하기를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모든 국가 법률 지원 센터와 경찰 수사 기관의 전체 시스템, 특정 수사 활동을 수행하는 경찰 기관, 인민 경찰 산하 구금 시설 시스템, 전국의 사구, 구, 진의 경찰에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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