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2024년 1분기, 2분기 및 그 이후 연도에는 국가은행이 주도적으로 법률 조항의 보급을 조직하게 됩니다.
2024년 및 그 이후의 해에는 베트남 국립은행이; 부처, 부처급 기관 도 및 중앙 직할시의 인민위원회 언론사와 보도기관은 법률 전문 및 세부 규정을 전자정보 포털/페이지와 국가법률문서데이터베이스에 게시해야 합니다. 법률을 보급하기 위한 문서를 편집하고 법무부와 협력하여 국가 법률 교육 및 보급 전자 정보 포털에 이를 최신화합니다. 대중매체와 기타 적절한 형태의 보급 및 선전에 관한 법률의 여러 조항을 자세히 기술한 법률과 문서의 보급을 조직합니다.
2024년 4월, 베트남 국가은행은 공포 권한에 따라 해당 법률과 관련된 법률 문서의 검토를 주재하게 됩니다. 법률의 규정 및 법률에 따른 세부문서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신속하게 법률문서를 개정, 보충, 대체, 폐지하거나 새로운 법률문서를 발행합니다.
베트남 국가은행과 재무부는 법무부, 정부 부처, 각 부처, 지부 및 지방 자치 단체와 협력하여 총리의 목록 및 일정에 따라 법률 시행을 세부적으로 기술한 문서를 개발하고, 공포하도록 정부에 제출하고, 각자의 권한 하에 공포한다. 총리는 목록 공포와 제15대 국회의 제5차 임시 회기에서 통과된 법률 및 결의안 시행을 세부적으로 기술한 문서의 초안 작성을 주관하는 기관을 지정한다(법무부 초안).
베트남 국가은행, 재무부, 노동보훈사회부, 법무부, 천연자원환경부는 정부와 총리가 공포하도록 위임받은 신용기관법 조항을 검토하고, 신용기관법 시행을 안내하는 문서를 개발하여 관련 기관에 수정, 보충, 공포하도록 제출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신용기관법이 발효되도록 해야 합니다.
검토 대상인 신용기관법의 내용은 부처 및 지부의 책임과 관련이 있습니다. 베트남 국가은행은 사회정책은행의 조직 및 운영을 규제하는 정부령을 검토하고 개발합니다(법률 제16조 2항, 제17조 2항, 제19조 1항, 제20조 4항, 제22조 4항, 제26조). 신용기관 및 외국은행 지점의 허가 조건을 규정하는 정부령(법률 제29조 제5항) 비현금 지급을 규제하는 정부령(법률 제110조 제2항) 사회정치조직 및 비정부조직의 소액금융 프로그램을 규제하는 정부령(법률 제210조 제13항) 총리령은 신용기관 및 외국은행 지점의 한도를 초과하는 최대신용한도 승인 요청 조건, 서류 및 절차(법률 제136조 제7항)와 기타 법률의 관련 규정을 규정합니다.
재무부는 베트남 개발 은행의 조직 및 운영을 규제하는 정부령(법률 제16조 2항, 제17조 2항, 제19조 1항, 제20조 4항, 제22조 4항, 제26조), 정책 은행의 재정 메커니즘을 규제하는 정부령(법률 제26조) 및 기타 관련 법률 조항을 검토하고 개발합니다.
노동, 전쟁보훈사회부는 정책은행 임원 및 직원의 급여 및 수당 제도(법률 제26조)와 기타 관련 법률 조항을 규제하는 정부령을 검토하고 개발합니다.
천연자원환경부는 토지이용권, 신용기관 및 외국은행 지점의 부실채권으로 인한 토지부담자산 등 담보자산의 토지변경등록을 규정하는 정부령(법률 제198조 제4항) 및 기타 법률의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초안을 작성합니다.
법무부는 신용기관 및 외국은행 지점의 부실채권으로 인한 채무로 장래에 발생하는 토지이용권, 토지에 부착된 자산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의 저당권 설정등록을 규제하는 정부령(법률 제198조 제4항) 및 기타 법률의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초안을 작성합니다.
정부사업계획 및 각 부처 법령문서 작성계획에 포함된 문서의 경우, 작성기관은 검토된 내용을 규정에 따라 개정, 보완, 보완하여 업데이트하고, 이행실적에 대하여 정부와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부사업계획 또는 부처·지부 법률문서 작성계획에 아직 포함되지 않은 문서의 경우, 부처·지부는 법률문서 작성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해 주무기관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정부와 총리에게 이행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문서의 완성 시기와 관련하여 검토, 초안 작성 및 공표를 위해 유관 기관에 제출하여 문서가 2024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도록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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