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률을 시행함에 있어서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업무 내용, 마감일, 완료 진행 상황, 책임 등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적시성, 동기화, 통일성, 효과성,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전국적으로 법률을 시행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각 부처, 부처급 기관, 정부 기관 및 지방 자치 단체 간의 책임과 조정 메커니즘을 결정합니다.
동시에 법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모든 계층, 부문, 성, 중앙 직할시와 인민이 법률을 시행하는 데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 내용에 대한 보급, 선전, 대중화 및 교육을 조직합니다. 국가 방위 사업 및 군사 구역의 관리 및 보호와 관련된 현행 법률 문서에 대한 검토를 조직합니다. 더 이상 적합하지 않거나 만료된 규정을 개정, 보완, 대체 또는 폐지하거나 법률과의 일관성과 동기화를 보장하기 위해 새로운 법률 문서를 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법률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규정 및 조치를 개발합니다. 법집행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 및 보고를 조직합니다.
특히 국방부는 국방사업 및 군사구역 관리 및 보호법의 내용을 홍보하고 보급하는 데 필요한 문서와 이 법의 시행을 지도하는 문서를 편찬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기관을 총괄하고 조정합니다.
동시에 국방부는 방위사업 및 군사구역의 보호범위를 분류, 그룹화 및 결정하는 것을 규정하는 법령의 제정을 주관한다. 국방사업 및 군사구역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여러 조항을 세부적으로 기술한 법령; 국방부에서 국방사업 및 군사구역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여러 조항 시행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담은 통지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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