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8일 오전, 바오탕 지구 경찰은 신분증법에 따라 지구에서 최초로 신분증을 발급받은 시민에게 신분증과 증명서를 수여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신분증법은 2023년 11월 27일 제15대 국회 제6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안은 신분증 신청 및 발급 대상을 만 6세 미만에서 만 14세 미만으로, 만 14세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6세 미만 국민의 경우, 본 증빙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6세 미만 국민의 법정대리인이 공공서비스 포털 또는 국민신분증 발급신청을 통해 절차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당국은 6세 미만 어린이의 신분 확인 및 생체 인식 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신분증명법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바오탕구 경찰은 새로운 규정과 법의 요점에 대한 홍보를 강화했습니다. 사람들이 관련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용이하게 합니다...

행사에서 바오탕구 경찰은 6세 미만과 6세 이상 시민 15명에게 신분증과 신분증을 수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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