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총국은 실업 급여와 관련된 개인 소득세(PIT) 계산 규정을 즉시 개정해야 한다는 일부 언론의 의견에 답변했습니다. 이는 실업 급여가 급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만 명의 해고된 근로자들이 사업체로부터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한 실업 수당을 받았지만, 개인 소득세도 일시적으로 10% 공제받았다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일부에서는 실업수당은 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수당과 관련된 개인소득세 계산 규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하여, 세무총국은 재무부의 2013년 8월 15일자 회람 제111/2013/TT-BTC 제2조 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재무부의 2013년 8월 15일자 회람 제111/2013/TT-BTC 제8조 2항; 재무부의 2013년 8월 15일자 회보 제111/2013/TT-BTC, 제25조 1항 1항.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회보험법 및 노동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금은 개인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이 사회보험법과 노동법의 규정보다 높은 금액으로 지급되는 경우, 더 높은 금액의 소득은 근로자의 개인소득세에 포함됩니다.
111/2013/TT-BTC 통지문 제25조 1항에 따르면, 개인이 개인소득세를 과세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기관은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공제하고 공제된 세금을 국가 예산에 신고하여 납부해야 합니다(회사는 직원에게 개인소득세 공제증명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간 공제되는 세금은 임시 금액입니다. 개인이 세금 정산을 하면 그 해에 납부해야 할 개인 소득세 금액이 다시 결정됩니다. 개인의 소득이 아직 과세 수준에 이르지 못했거나 납부해야 할 세금이 연간 공제된 세금보다 낮은 경우, 개인은 규정에 따라 세금을 환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세금을 정산할 때, 당해 연도에 공제된 세금보다 납부해야 할 세금이 적은 경우, 법령의 규정에 따라 환급받게 됩니다.
티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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