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위반에 대한 심문을 위해 부패방지위원회로부터 세 차례 소환장을 받았으나 응하지 않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연합뉴스는 12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라는 법 집행 기관의 요청을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영장을 받은 최초의 현직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윤씨에 대해 12월 3일 계엄령 선포 실패를 주도하고 반란을 지휘한 혐의, 권력남용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고위공무원범죄수사본부(CIO)는 윤씨가 계엄령 기간 중 법정에 출석해 심문을 받으라는 부패방지기관의 소환장을 세 번 모두 무시하자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 명령에 따르면 CIO는 윤씨를 체포해 심문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하기 위해 48시간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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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통령경호처가 군사적 안보 우려를 이유로 수사관이 대통령 집무실과 윤씨의 관저에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면서 CIO가 영장을 집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윤 총장은 대통령의 형사 소추 면제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이 특권은 내란이나 반역 혐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윤 변호사의 변호팀은 CIO가 반란을 조사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경찰이 현행 제도 하에서 기술적으로 조사할 권한이 있다는 주장이다.
오동운 CIO 리더는 수색영장과 달리 법원이 발부한 체포 또는 구금 명령은 대통령조차도 법적으로 방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 총장은 야당이 장악한 국회에서 계엄령을 어기고 12월 14일에 탄핵안을 통과시킨 후 직무 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 탄핵안은 6시간 동안 지속된 후 국회 투표에서 뒤집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씨를 파면할지, 복직시킬지 여부를 고려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법원은 12월 14일부터 180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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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thanhnien.vn/toa-an-han-quoc-phe-chuan-lenh-bat-tong-thong-yoon-suk-yeol-18524123108313701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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