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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및 인민의회 의원 유권자 접촉에 관한 공동결의안 승인

Báo Đại Đoàn KếtBáo Đại Đoàn Kết06/01/2025

1월 6일,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회의원과 인민의회 의원이 유권자와의 회의를 조직하는 내용을 세부적으로 기술한 공동 결의안을 심의하고 승인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베트남 조국 전선 중앙위원회 부주석인 호앙콩투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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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조국전선 중앙위원회 황콩투이 부주석이 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 대표단 위원장인 응우옌 탄 하이(Nguyen Thanh Hai) 여사는 회의 보고에서 초안 작성 기관이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부, 베트남 조국 전선 중앙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했으며, 결의안의 조항이 다른 법률 문서 및 기관에서 조정된 국민의 불만, 고소, 청원 처리 및 감독에 관한 현행 법률 조항과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의 유권자 접촉에 관한 세부 내용을 담은 공동결의안 초안에서 7개 조항이 삭제되었고, 각급 인민의회의 유권자 접촉 조직에 관한 세부 내용을 담은 공동결의안 초안 4개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통합 후, 공동결의안 초안은 7장 58조로 구성되었으며, 여기에는 국회의원 및 인민의회 의원의 유권자 접촉에 관한 일반 조항 31개와 각 기관의 유권자 접촉을 규정하는 조항 27개가 포함됩니다.

유권자 접촉의 활동, 형식 및 내용에 관하여, 19개 조항(신안 결의안 제18조부터 제36조까지)을 포함하여, 하이 여사는 두 안의 결의안이 유권자 접촉의 활동, 형식, 방법 및 내용(제18조, 제19조, 제20조)에 중복되는 내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권자 회의(제21조) 각급 국회의원과 인민의회 의원은 유권자와 회동한다(제22조). 유권자 접촉 회의 참가자(제23조) 유권자 접촉 회의 프로그램(제24조) 유권자의 거주지 및 근무지에서 유권자에게 연락(제27조 및 제28조) 주제 및 분야별로 유권자에게 연락(제29조) 유권자 개인 또는 유권자 집단과의 접촉(제33조) 국회 임시회의, 주제회의 또는 인민의회의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전과 후에 유권자를 만나는 것(제34조) 온라인 유권자 접촉, 온라인과 결합된 직접 유권자 접촉(제35조) 천재지변, 전염병 또는 불가항력 사유 발생 시 유권자에게 연락(제36조)

회의에서 베트남 조국전선 중앙위원회 부주석인 황콩투이는 공동 결의안 초안은 결의안 초안 작성 과정에서 베트남 조국전선 중앙위원회 상임위원회와 긴밀히 조율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모든 의견과 제안은 초안 작성 기관에서 충분히 접수, 설명하고 수정합니다.

현 또는 면 단위 유권자 회의를 담당하는 기관에 관하여, 베트남 조국 전선 중앙위원회 부주석인 호앙 콩 투이에 따르면, 현 또는 면 단위 베트남 조국 전선 상무위원회는 3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각급 조국전선대회를 조직하고 각급 조국전선 간부기구의 역량을 검토재평가한 결과, 많은 지방의 읍급 조국전선 간부대들이 아직도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책임을 공동체 수준에 할당한다면, 조직은 수준, 시설, 조건, 물질적 수단과 관련이 있을 것이고, 그것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최근 관행상 국회의원 및 도(省) 인민위원회 의원 유권자 회의는 모두 현(縣)급 조국전선 상임위원회가 주재하고, 면(區)급과 협조해 왔습니다. 간략한 절차를 보면 조직과 실행이 매우 훌륭하고 효과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의안 초안은 너무 경직되어서는 안 되며, 면급에 엄격하게 위임되어서도 안 됩니다. 현급 조국전선 상임위원회가 주재하고, 면급 조국전선 상임위원회와 협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직접 주재하거나 권한을 위임할 수는 있지만, 면급 조국전선 상임위원회에 엄격하게 위임되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베트남 조국전선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호앙 콩 투이(Hoang Cong Thuy)가 말했습니다.

국회 부의장 응우옌 티 탄은 회의를 마치며 국회 상임위원회가 면 단위 조국전선 유권자 대회를 조직하는 주체를 지구 단위 조국전선 상임위원회에 위임하여 현실에 맞게 조직하거나 권한을 위임하고, 실행 과정에서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투표를 통해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의 100%가 국회의원과 인민의회 의원 간의 유권자 회의를 구성하는 세부 내용을 담은 공동결의안을 통과시키기로 동의했습니다. 해당 결의안은 승인 직후(2025년 1월 6일)부터 발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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