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총리는 2024년 5월 23일자 결정 제446/QD-TTg에서 노동, 전쟁 상이군인, 사회 문제부 전 차관(2015년 4월~2016년 11월)을 직무상의 위반 및 미비점으로 경고하여 징계하기로 결정했으며 정치국은 당을 징계했습니다. 징계 기간은 정치국이 2024년 4월 23일에 내린 결정 제1200-QDNS/TW호 발표일부터 계산됩니다.
총리는 2024년 5월 23일자 결정 제447/QD-TTg에서 노동, 전쟁 상이군인, 사회 문제부 차관(2011년~2014년 10월)을 지낸 응우옌 응옥 피(Nguyen Ngoc Phi) 씨의 업무 위반 및 미흡한 처사 때문에 경고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으며, 중앙 검사 위원회도 그에게 징계를 내렸습니다. 징계 기간은 중앙검사위원회가 2024년 4월 16일에 내린 결정 제1463-QD/UBKTTW호 발표일부터 계산됩니다.
* 제37차 회의에서는 부패와 부정을 예방하고 퇴치하기 위한 중앙지도위원회의 지시를 관철하고 노동·전우·사회부 당위원회의 규정을 위반한 징후가 있을 때 검사 결과를 검토한 결과, 중앙검사위원회는 노동·전우·사회부 당위원회가 민주중앙집권주의 원칙과 업무 규정을 위반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노동, 전쟁보훈사회부 산하 당위원회도 지도력과 지시에 있어 무책임하고 느슨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로 인해 해당 부처와 여러 조직 및 개인이 직업 훈련에 대한 메커니즘과 정책을 조언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 당 규정과 국가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하게 되었습니다. AIC(International Progress Joint Stock Company)와 AIC 생태계 내 기업이 구현하는 입찰 패키지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중앙검사위원회에 따르면, 상기 위반사항은 직업훈련발전전략의 시행결과에 영향을 미쳐 심각하고 구제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손해의 위험, 막대한 예산 낭비, 국가 자산과 사회 인적 자원의 낭비; 여론은 분노하고 있으며, 당 조직과 국가 관리 기관의 명예를 실추시켜 징계 조치를 고려하고 처리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중앙검사위원회는 상기 위반 사항에 대한 책임이 2011-2016년과 2016-2021년 임기의 노동·전우·사회부 당위원회에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여기에는 당위원회 전 위원과 차관인 응우옌 응옥 피와 후인 반 티가 포함됩니다.
중앙감찰위원회는 당위원회 전 위원이자 노동, 전쟁보훈사회부 차관인 응우옌 응옥 피 씨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동시에 중앙검사위원회는 정치국과 사무국이 2011-2016년과 2016-2021년 임기의 노동·전우·사회부 당위원회를 심의하고 징계할 것을 건의했으며, 전 중앙위원회 위원이자 당 위원, 노동·전우·사회부 차관을 지낸 후인 반 티(Huynh Van Ti)를 포함한 노동·전우·사회부의 여러 간부 및 전직 간부를 심의하고 징계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2024년 4월 19일 당 중앙위원회 본부에서 정치국과 비서처는 노동·전우·사회부 당 집행위원회와 관련 인물들을 검토하고 징계했습니다. 이에 정치국은 후인 반 티 씨에게 경고를 주어 징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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