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 그룹 이사회 전 회장인 응우옌 트롱 통 씨가 10월 3일 하노이에서 열린 2024년 임시 주주총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 사진: H.D.
이에 따라 세무총국은 하노이 바딘군 탄콩동 랑하 8번지에 위치한 하도그룹 주식회사(하도그룹)에 행정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벌금은 44억 9천만 VND이며, 그 중 약 41억 2천만 VND가 허위 세금 신고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2022년에 40억 5천만 VND, 2023년에 6,080만 VND 이상이 포함됩니다.
또한 세무당국은 하도그룹이 잘못된 시기에 송장을 발행했다는 이유로 3억 7,360만 동(약 1,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지만, 이는 세금 납부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반복적인 행정 위반에 대한 가중 사유를 적용했습니다.
하도 그룹은 규정을 위반하여 송장을 사용한 혐의로 108만 VND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푸토성 인민법원의 판결에 따라 송장 발행자가 사업장 주소를 이탈한 것과 관련).
이러한 결과를 바로잡기 위해 세무총국은 하도그룹에 체납세금 1조 510억 동을 전액 국가예산에 납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중 법인소득세는 약 9억 8,400만 달러이고, 2022년과 2023년에는 부가가치세는 6,760만 달러가 넘습니다.
이와 함께 하도그룹은 2조1,090억동의 세금을 연체 납부해야 하는데, 이 중 법인소득세는 2조970억동(2022년, 2023년)에 해당하고, 같은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1,190만동 가까이 연체 납부해야 합니다.
이 연체세액은 2024년 9월 25일까지 계산됩니다. 하도그룹은 9월 25일부터 추가세액 및 과태료를 실제로 국가예산에 납부할 때까지 연체세액을 계산하고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세무총국 결정에는 하도그룹이 과징금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징금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체된 금액은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앞서 2024년 7월 호치민시 세무국은 하도 그룹에 총 1억 3,100만 VND에 달하는 벌금과 체납금을 부과하는 행정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하도그룹은 부동산, 건설, 에너지 투자, 금융 사업 분야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초, 하도 그룹(코드 HDG)은 2024년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응우옌 트롱 통(Nguyen Trong Thong) 씨를 그의 개인적인 의사에 따라 이사회 의장직에서 해임하고, 동시에 이사회 위원인 레 쑤언 롱(Le Xuan Long) 씨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출하고 응우옌 트롱 민(Nguyen Trong Minh) 씨를 그룹의 총책임자로 임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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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tuoitre.vn/tap-doan-ha-do-bi-phat-4-49-ti-dong-vi-khai-sai-thue-su-dung-hoa-don-khong-dung-2024101909071682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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