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5일, 티엔랑구 인민법원(하이퐁시)은 다이탕사 인민위원회 본부에서 이동식 1심 재판을 열어 불꽃놀이 및 폭죽 불법 소지 혐의에 대한 공개 재판을 열고, 피고인 팜 반 호앙(33세, 하이퐁시 티엔랑구 다이탕사 거주)에게 징역 45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 팜 반 호앙은 불법적으로 불꽃놀이와 폭발물을 보관한 혐의로 티엔랑 지방(하이퐁시) 인민법원에서 징역 45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2023년 12월 23일, 하이퐁시 티엔랑구 다이탕사 트람케 마을에서 티엔랑구 경찰은 하이퐁시 경찰 경제경찰국과 공조하여 외국산 폭죽과 폭죽을 포함한 금지 물품을 소지한 혐의로 피고인 호앙을 적발 및 체포하고 39.745kg의 폭죽과 폭죽을 압수했습니다.
당국은 황 씨의 거주지를 긴급 수색하는 동안 1,815kg의 불꽃놀이와 폭죽을 추가로 압수했습니다.
2023년 12월 29일, 티엔랑구 경찰수사국은 형사사건을 기소하기로 결정하고, 형법 191조 2항에 따라 황을 금지 물품을 보관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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