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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통합, 분리, 해산 및 영업종료 시 공공재산 처리 규정 개정

Báo Đầu tưBáo Đầu tư04/03/2025

정부는 방금 법령 제50/2025/ND-CP호를 발표했는데, 이는 공공 자산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여러 조항을 세부적으로 기술한 법령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것입니다.


합병, 통합, 분리, 해산 및 영업종료 시 공공재산 처리 규정 개정

정부는 방금 법령 제50/2025/ND-CP호를 발표했는데, 이는 공공 자산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여러 조항을 세부적으로 기술한 법령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것입니다.

일러스트 사진. (출처: 인터넷)
일러스트 사진. (출처: 인터넷)

합병, 통합, 분리, 해산 및 영업 종료 시 공공자산 처리

합병, 통합, 분리, 해산 및 운영 종료의 경우 공공 자산 처리에 관한 법령 제151/2017/ND-CP호의 제35b조(시행령 제114/2024/ND-CP호의 제1조 27항 보충)를 개정 및 보완하는 법령 제50/2025/ND-CP호. 따라서:

1. 합병, 통합, 분리, 해산 또는 운영 종료의 대상이 되는 국가 기관은 해당 기관의 관리 및 사용 하에 있는 자산을 목록화하고 분류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재고를 통해 초과/부족한 자산을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국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산(타인이 보관하는 자산, 차용한 자산, 타 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임대받은 자산 등)의 경우, 국가기관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합병 또는 통합(기존 기관 또는 단위를 재편하여 새로운 기관 또는 단위를 설립하는 것을 포함)이 발생하는 경우, 합병 또는 통합 후의 법인은 합병 또는 통합된 기관의 자산을 관리 및 사용할 권리를 상속받으며, 다음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

에이. 공공자산의 이용에 관한 기준과 규범에 따라 자산의 이용을 정리한다. 공공자산을 법률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사용합니다.

비. 기능, 업무 및 새로운 조직 구조에 따라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는 잉여 자산 또는 법률 및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자산을 파악하여 기록을 작성하고, 관련 기관 및 개인에게 보고하여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리 여부를 심의 및 결정합니다.

기음. 합병 또는 통합 이전에 유관기관 또는 담당자로부터 처리결정을 받았으나, 합병 또는 통합 시점까지 합병 또는 통합된 국가기관이 아직 처리를 완료하지 않은 자산에 대해서는 미완료 내용을 계속 이행합니다.

3. 분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분리 대상 국가기관은 기존 자산의 분할 계획을 수립하고, 분리 후 처리되는 자산에 대한 처리 책임을 새로운 법인에게 위임하며, 분리 결정권이 있는 기관 또는 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분리가 완료되면 새로운 법인은 자산사용 기준 및 규범에 따라 자산의 사용을 조정하고, 할당된 책임에 따라 처리 중인 자산의 처리를 완료할 책임을 집니다. 잉여자산 또는 법률과 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자산의 경우, 새로운 법인은 기록을 작성하고 관련 기관 또는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규정에 따라 처리 여부를 심의하고 결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업무의 종료 또는 기능·업무의 타 기관·조직·단위로의 이관의 경우, 기관 또는 유관인의 방침에 따라 업무가 종료된 국가기관이 주재하고 기능·업무를 이관받은 기관·조직·단위와 협의하여 이관업무 및 사업·조직정비계획에 편입될 자산의 실제 상황에 따라 자산분할계획을 수립한다. 승인을 위해 담당 기관에 제출합니다. 프로젝트/조직 편성 계획에 따라 업무를 수령한 후, 업무를 수령한 기관, 조직 또는 단위는 위의 a, b, c 항목을 이행할 책임을 진다.

5.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업무가 해산되거나 종료되는 경우, 해당 기관 또는 담당자의 업무 해산 또는 종료 결정이 내려진 후, 해산 또는 종료된 국가기관은 상위 관리기관 또는 그 자산을 인수하도록 지정된 다른 기관에 자산을 인계하여야 한다. 자산을 수령하는 기관은 법률 및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담당 기관 또는 개인에게 처리에 대한 심의 및 결정을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규정에 따라 자산 처리를 조직할 책임이 있습니다. 해산 또는 사업종료 전에 유관기관 또는 담당자가 처분결정을 한 자산이 해산 또는 사업종료 시점까지 해산 또는 사업종료된 국가기관이 처분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자산을 인수하는 기관은 미완료된 내용의 처리를 계속할 책임이 있습니다.

공공자산의 조달에 관한 결정권은 장관과 도인민위원회가 결정하거나 위임한다.

국가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공공 자산의 조달에 관한 법령 제151/2017/ND-CP호(법령 제114/2024/ND-CP호 제1조 제2항에서 개정 및 보완됨)의 제3조 제2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법령 제50/2025/ND-CP호.

이에 따라 투자사업의 설립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공공재산의 조달을 결정하는 권한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장관과 중앙기관의 장은 각 부처와 중앙기관이 관리하는 국가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공공재산의 조달에 관한 결정권을 결정하거나 위임한다.

성급 인민위원회는 지방 관리 범위에 속하는 국가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공공 자산의 조달에 관한 결정권을 결정하거나 위임합니다.

국가기관 운영에 필요한 자산의 임대 및 매입에 관한 규정 보완

국가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법령 제50/2025/ND-CP호는 법령 제151/2017/ND-CP호의 제4조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합니다(령 제114/2024/ND-CP호의 제1조 4항에서 개정 및 보완).

이에 따라 자산의 임대에 관한 결정권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장관 또는 중앙기관의 장은 해당 부처 또는 중앙기관이 관리하는 국가기관의 업무에 필요한 자산의 임대에 관한 결정권을 결정하거나 위임한다.

성급 인민위원회는 지방의 관리 범위에 속하는 국가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산의 임대에 관한 결정권을 결정하거나 위임한다.

제50/2025/ND-CP호 법령에는 자산 임대에 대한 규정도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할부 매수는 임대 기관이 자산을 매수하고 계약에 따라 임대인에게 자산 가치의 일정 부분을 미리 지불하는 행위이며, 나머지 금액은 당사자들이 합의한 일정 기간 내에 임대인에게 지불해야 할 자산 임대료로 계산됩니다. 계약에 따른 임대-매매 기간이 만료되고 남은 금액이 지불되면 해당 자산의 소유권은 임대-매매를 시행하는 기관에 귀속되며, 해당 기관은 법률 및 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자산 증가에 대한 회계 처리와 자산의 관리 및 사용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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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aodautu.vn/sua-quy-dinh-ve-xu-ly-tai-san-cong-trong-truong-hop-sap-nhap-hop-nhat-chia-tach-giai-the-cham-dut-hoat-dong-d25005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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