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거래등록 분야의 수수료 징수율, 징수, 지급,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규정
2023년 9월 28일, 재무부 장관은 담보거래 등록 분야의 수수료 징수율, 징수, 지불, 관리 및 사용에 대한 규정을 명시한 회람 제61/2023/TT-BTC호를 발표했습니다. 본 통지문은 2023년 11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지방세무국은 2023년 10월 6일자 통지문 시행에 관한 문서 제1921/CTCBA-TTHT를 발행했습니다. 지역 내 조직 및 개인이 신속히 파악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성세무국은 통지문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동산(베트남 증권 예탁결제공사에 중앙 등록된 증권, 항공기 제외), 선박, 경작법에 따른 1년생 작물, 건설법에 따른 임시 공사에 대한 담보거래 등록(담보 조치 등록) 분야의 수수료 징수율, 징수, 지급, 관리 및 사용에 대한 규정을 명시한 통지문.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담보거래 등록 수수료, 담보거래 정보 제공 수수료, 담보거래 데이터베이스 사용 코드 부여 수수료.
수수료 납부자에게 적용되는 통지문; 통행료 징수 기관 이 조 제1항에 따른 담보거래등록 분야의 수수료 징수, 납부, 관리 및 사용과 관련된 기타 기관 및 개인
본 통지문은 정부의 2018년 9월 7일자 법령 116/2018/ND-CP호 제1조 4항에 규정된 대로 신용 기관에 대출 담보 조치를 등록하는 개인 및 가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법령은 정부의 2015년 6월 9일자 농업 및 농촌 개발을 위한 신용 정책에 관한 법령 55/2015/ND-CP호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고 담보 조치 등록에 관한 정부의 2022년 11월 30일자 법령 99/2022/ND-CP호 제9조 3항의 규정을 충족하는 등록 서류를 포함합니다.
담보거래등록 분야의 수수료 납부자란 본 통지문 제1조 제1항에 규정된 서비스 및 수수료를 본 통지문 제3조에 명시된 유관 국가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을 말합니다.
담보거래등록 분야의 수수료 수준은 본 통지문과 함께 발행된 수수료 수준표의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수수료 납부자는 등록 서류를 제출할 때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재무부 장관이 2022년 12월 22일자 회람 제74/2022/TT-BTC에 규정된 양식에 따라 수수료 징수 기관에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회람은 재무부의 권한에 따른 수수료 및 비용의 징수 양식, 기한, 납부 및 신고를 규정합니다.
수수료 납부자가 정기적으로 사용할 온라인 등록 계정을 부여받고 법령 99/2022/ND-CP 제13조 1항에 규정된 방식으로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수료를 매월 또는 신청서를 제출할 때마다 납부할 수 있습니다. 월별 납부의 경우, 수수료 납부자는 매월 4일까지 전월에 발생한 수수료 전액을 수수료 징수 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본 통지문은 2023년 11월 15일부터 발효되며, 담보 거래 등록 분야의 징수 요율, 징수, 지불, 관리 및 수수료 사용을 규정하는 재무부 장관의 2016년 11월 9일자 통지문 202/2016/TT-BTC와, 담보 거래 등록 분야의 징수 요율, 징수, 지불, 관리 및 수수료 사용을 규정하는 재무부 장관의 2016년 11월 9일자 통지문 202/2016/TT-BTC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재무부 장관의 2017년 10월 20일자 통지문 113/2017/TT-BTC를 대체합니다.
케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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