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정은 2023년 10월 28일 총리 결정 제1268/QD-TTg에 따라 설립된 2023~2030년 기간 동안 지구 및 코뮌 수준의 행정 단위 조직을 시행하기 위한 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의 운영을 규정합니다.

작동 원리
규정에 따르면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개인의 책임감과 업계 및 분야를 담당하는 위원들의 책임감을 증진시키며 집단적으로 활동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법률의 규정과 본 규정의 조항을 준수하여 파트타임으로 근무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과 운영위원회 상임기구는 할당된 범위 내에서 업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기능, 업무, 권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서 정보를 조정하고 교환하여 적시성과 효율성을 보장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업무 수행 결과는 운영위원회 지도자들에게 신속하고 자세하게 보고되고, 종합 및 모니터링을 위해 상임 기관으로 전송됩니다.
위원장은 총리의 인장을 사용합니다. 부국장과 위원들은 운영위원회 활동을 수행하면서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의 인장을 사용합니다.
내무부가 상설기관입니다.
내무부는 운영위원회의 상임기관으로서,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지구 및 코뮌 수준의 행정 단위 배치에 관한 업무 수행을 조직하는 운영위원회를 지원할 책임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의 연간 업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하고 주재합니다. 2023~2030년 기간 동안 지구 및 코뮌 단위의 행정 단위 배치에 대한 실행 결과와 진행 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고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며 운영위원회 회의에 제출합니다. 관련 기관에는 운영위원회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보와 보고서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실무 그룹은 운영위원회 상임 부위원장과 내무부 장관이 설립하며, 그 업무와 권한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계획과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사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회의 시간을 정하며, 관련 기관 및 부서의 대표자(있는 경우)를 초대합니다.
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이사회 의장은 부의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구하도록 결정하거나 권한을 위임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결론은 정부 사무실의 발표에서 표현되었습니다. 부국장의 결론은 작업 기관의 서면 통지에 표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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