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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의원, 계엄령 때 군의 발포 허용

Báo Thanh niênBáo Thanh niên28/12/2024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늦게 계엄령 집행 중에 필요하다면 군에 발포할 수 있는 허가를 내렸습니다.


Ông Yoon Suk Yeol cho phép quân đội nổ súng trong lúc thiết quân luật- Ảnh 1.

국회의원들이 회의하고 투표하는 대한민국 국회 내부

12월 3일 늦은 시각, 국회의원들이 계엄령 해제를 위한 투표를 위해 대한민국 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에 들어가려고 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방위사령부 사령관인 이진우에게 전화를 걸어, 군은 건물 안으로 진입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발포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정보는 오늘(12월 2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계엄령 선포 관련 사건에 대한 기소장에서 한국 검찰이 제공한 것입니다.

"왜 아직 (국회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뭐 하는 겁니까? 그냥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세요. 필요하다면 총이라도 쏘세요." 기소장에는 윤 총장이 이 전 대통령에게 한 말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군사방첩사령부 사령관인 곽종근 장군도 윤 대통령으로부터 건물 안으로 재빨리 들어가, 필요하다면 도끼를 사용해 문을 부수고 안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AFP통신에 따르면 한국 검찰이 언론에 제공한 기소장에는 윤씨가 12월 3일 필요하다면 최대 3회까지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내용도 언급돼 있다고 한다.

12월 4일 새벽,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 윤 대통령의 계엄령을 무효화하기로 투표한 후, 이 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2차 또는 3차 계엄령을 선포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소장에는 12월 3일 국방부 고위 관계자 여러 명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스크린샷도 포함돼 있다. 또 윤 씨가 3월 초 계엄령 선포 가능성을 논의했다는 증거도 있다.

윤석열 변호사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위 공소장 내용을 부인하며, 이는 일방적인 진술일 뿐이며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전(12월 27일)에는 대한민국 국회도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는데, 투표에 참여한 의원 192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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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thanhnien.vn/ong-yoon-suk-yeol-cho-phep-quan-doi-no-sung-trong-luc-thiet-quan-luat-185241228182526606.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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