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내에서 생산 또는 조립된 자동차에 대한 특별 소비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령 제36호를 발표했습니다. 기업들은 정부가 등록 수수료를 50%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조만간 고려해야 한다고 여전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법령은 6월, 7월, 8월, 9월의 세금 계산 기간으로 인한 특별소비세 납부 기한이 다음과 같이 연장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조립됨.
연장 기간은 법률의 규정에 따른 특별소비세 납부기한의 종료일부터 2023년 11월 20일까지로 계산됩니다. 이 법령은 서명 및 공포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됩니다.
또한 법령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사업 연장 기간이 끝나기 전에 세무 당국에 추가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연장된 세액에는 납부해야 할 세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사업체에 특별소비세를 별도로 직접세무기관에 신고하는 지점이나 계열사가 있는 경우에도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 제조 또는 조립사업을 하지 않는 기업의 지점 및 계열사는 특별소비세 납부기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납세 기업은 직접 관리하는 세무 기관에 특별소비세 납부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장 요청은 모든 연장 기간에 대해 한 번만 적용됩니다.
이 법령에 따라 세무 당국은 특별소비세 납부 기한 연장을 수락한다는 사실을 납세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장 기간 중에 연장 대상이 아닌 기업에 대하여 세무기관은 납세자에게 연장 종료에 관한 서면 통지를 발행하여야 한다.
납세자는 연장된 기간 내에 세금 전액과 연체금을 국가 예산에 납부해야 합니다.
연장 기간이 만료된 후 세무 당국이 조사 및 심사를 통해 납세자가 연장 자격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 납세자는 세무 당국이 다시 결정한 미납 세액, 벌금 및 연체료를 국가 예산에 납부해야 합니다.
재무부가 이전에 보고한 바와 같이, 위의 세금 납부 연장 계획에 따라 2023년 이후 몇 달 동안 국내에서 생산 및 조립된 자동차에 부과되는 특별 소비세는 월 평균 약 2,600~2,8000억 동(VND)으로 추산됩니다.
따라서 제안된 계획에 따라 연기되는 국내 생산 및 조립 자동차에 대한 총 특별 소비세는 약 10,400~11,2000억 VND입니다.
에게 말하다 Tuoi Tre Online에 따르면, 여러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 대표는 자동차 소비가 크게 감소하여 국내 자동차 제조 및 조립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국내 자동차 제조 및 조립 산업의 회복과 사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금원 확대와 세금 납부 유예로 인해 자동차 제조 및 조립 기업은 소비를 촉진하고 가격을 낮춰 자동차 구매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할 여력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이러한 정책과 함께 정부가 연말 쇼핑 시즌을 맞아 자동차 가격을 낮추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자동차 등록 수수료를 50% 인하하는 방안을 조만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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