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병역등록 명단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자원 입대 등록에 적합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래 기사를 읽어보세요.
1. 병역등록제외 사례
2015년 병역법 제19조에 따르면, 다음의 경우 국민은 병역 등록 명단에서 제외됩니다.
- 죽다;
- 예비군 복무 연령 초과;
- 2015년 군 복무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또는 제14조에 명시된 경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사책임으로 기소됨; 현재 징역형을 선고받았거나, 비구금형 교정, 보호관찰을 받고 있거나, 징역형을 마쳤지만 범죄 기록이 삭제되지 않은 경우;
+ 지방자치단체, 구 또는 시 단위(이하 지방자치단체 단위라 함)에서 교육 조치를 받거나 교정시설, 의무교육시설 또는 의무적 약물 재활시설에 보내지는 경우,
+ 인민군 복무권을 박탈당함.
+ 법률이 정하는 장애인, 중병, 정신질환 또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자.
군 복무 등록 명단에서 삭제된 경우, 관할 기관인 사령부, 시민이 있는 기관 및 단체는 관할 구역의 군 사령부에서 확인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을 위해 관할 구역의 군 사령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2. 병역등록에 관한 일부 규정
2.1. 병역등록 및 병역연령 국민 관리 원칙
- 법률의 규정에 따라 주제, 절차, 정책 및 제도를 올바르게 정립합니다.
- 통합적이고, 공개적이며, 투명하고, 국민에게 편리합니다.
- 군 복무 연령 국민의 양, 질, 인적 배경 등을 면밀히 관리하고 파악한다.
- 군 복무 연령에 해당하는 국민의 거주지 변경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등록·관리되어야 합니다.
(2015년 병역법 제11조)
2.2. 병역등록 대상
2015년 군 복무법 제12조에 따르면, 군 복무에 등록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17세 이상의 남성 시민(의무적 병역 등록).
- 인민군이 요구하는 직업 또는 전문성을 갖춘 군 복무 연령의 여성 시민, 18세 이상(자원봉사 등록).
2.3. 군 복무 자격이 없는 대상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은 병역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 형사책임으로 기소됨; 현재 징역형을 선고받았거나, 비구금형 교정, 보호관찰을 받고 있거나, 징역형을 마쳤지만 범죄 기록이 삭제되지 않은 경우;
+ 지방자치단체, 구 또는 시 단위(이하 지방자치단체 단위라 함)에서 교육 조치를 받거나 교정시설, 의무교육시설 또는 의무적 약물 재활시설에 보내지는 경우,
+ 인민군 복무권을 박탈당함.
- 상기 조치가 만료되면 국민은 군 복무에 등록됩니다.
(2015년 병역법 제13조)
2.4. 병역등록 면제 대상자
2015년 병역법 제14조에 따라 병역등록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이 정하는 장애인, 중병, 정신질환 또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2.5. 병역등록기관
- 지방군사령부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에 대한 군 복무 등록을 실시합니다.
- 기초급 기관·단체의 군사령부는 그 기관·단체에 근무하거나 학습하는 국민의 병역등록을 실시하고, 그 기관·단체의 본부가 있는 도·읍·시 및 이에 준하는 행정단위(이하 "구"라 한다)의 군사령부에 보고서를 작성한다. 기관이나 조직에 기초 단위의 군사 사령부가 없는 경우, 해당 기관이나 조직의 수장이나 법적 대리인은 국민이 거주지에서 군 복무에 등록하도록 조직할 책임이 있습니다.
(2015년 병역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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