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48/2023/ND-CP는 간부, 공무원 및 공공근로자의 자질 평가 및 분류에 관한 법령 90/2020/ND-CP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여 9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법령에는 간부, 공무원 및 공공근로자의 자질 평가 및 분류에 대한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현재, 법령 90/2020/ND-CP의 제2조는 간부, 공무원 및 공공근로자의 자질을 평가하고 분류하기 위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객관성, 공정성, 정확성을 확보하고, 편애, 억압, 편견, 형식을 취하지 않으며, 간부, 공무원, 공공근로자에 대한 관리 및 평가에 있어 적정한 권한을 보장한다.
둘째, 품질의 평가 및 분류는 할당된 책임과 업무, 그리고 구체적인 업무와 결과물을 통해 입증된 업무 수행 결과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간부, 공무원, 리더 및 관리자의 경우 관리 및 책임을 맡은 기관, 조직, 단위의 업무 수행 결과와 연계되어야 합니다.
셋째, 연간 근무시간이 6개월 미만인 간부, 공무원, 공공근로자는 품질평가 및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되, 출산휴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간 근무시간을 검토하여야 한다.
공무원, 일반 시민, 공공기관 종사자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1년 중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휴가를 취한 경우에도 평가를 거치게 되지만, 업무를 잘 수행한 것으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법률의 규정에 따라 출산휴가를 받은 간부, 공무원 및 공직자의 경우, 당해 연도의 품질분류 결과는 당해 연도의 실제 근무시간에 대한 품질분류 결과이다.
넷째, 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간부, 공무원, 공공근로자의 자질 평가 및 분류한 결과는 당원의 자질 평가 및 분류를 위한 상호 연계의 기초로 활용된다.
그러나 정부는 간부, 공무원 및 공공 직원의 자질 평가 및 분류에 관한 법령 90/2020/ND-CP를 개정하는 법령 48/2023/ND-CP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9월 15일부터 시행되는 당규 또는 행정규제의 적용을 받는 간부, 공무원 및 공공근로자의 자질 평가 및 분류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보완하는 법령 48/2023/ND-CP호를 공포합니다.
간부, 공무원 및 공직자가 당해 연도에 당 또는 행정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본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를 완수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한다.
위반 사항이 유능한 기관의 징계 결정 대상이 아니었지만 평가 연도에 작업을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품질을 평가하고 분류하는 근거로 사용된 경우, 해당 위반 사항에 대한 평가 연도 이후에 내린 징계 결정(있는 경우)은 징계 결정이 내려진 연도의 품질을 평가하고 분류하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간부, 공무원, 공직자가 당원이고 동일한 위법행위로 당규율과 행정규율을 받았으나 당규율 결정과 행정규율 결정이 같은 평가연도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 해당 결정은 1년 평가년도의 자질 분류의 기준으로만 인정됩니다.
동일 기관, 조직, 단위 및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각 주체 집단의 간부, 공무원 및 공무원 총수 중 "업무 수행 우수"로 분류된 간부, 공무원 및 공무원의 비율은 당 규정에 따라 "업무 수행 우수"로 분류된 당원의 비율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기관, 조직, 단위가 뛰어난 업적을 가지고 있고, 할당된 업무를 예정보다 일찍 완수하고, 예상치 못한 업무를 잘 완수하고, 혁신을 제안하거나 조직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창출하고, 실질적인 가치와 효율성을 가져오는 경우, 주무기관은 현실에 따라 우수한 업무 완수율을 결정하여 간부, 공무원, 일반 국민의 권익을 보장해야 합니다.
지혜
[광고_2]
원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