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은 2023-2024년에 정부령 제20/2008/ND-CP호, 제63/2010/ND-CP호, 제48/2013/ND-CP호, 제92/2017/ND-CP호, 제61/2018/ND-CP호, 제45/2020/ND-CP호, 제107/2021/ND-CP호 및 통지문 제02/2017/TT-VPCP에 따라 행정절차 통제 활동의 이행, 원스톱샵 및 상호 연결된 원스톱샵 메커니즘의 이행, 전자 환경에서의 행정절차의 이행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번호 01/2018/TT-VPCP; 국무부장관은 지방의 여러 기관, 단위 및 지방 자치 단체의 행정 절차 관리 활동의 질과 효과를 개선하고, 원스톱 메커니즘과 상호 연결된 원스톱 메커니즘을 구현하고, 전자 환경에서 행정 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시기적절한 지침과 방향을 제공하기 위해 2023년 1월 TT-VPCP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검사를 통해 행정절차 통제 활동에서 존재하는 문제점과 한계를 적시에 발견하고 시정하며, 원스톱, 원스톱 메커니즘을 구현하고 전자 환경에서 행정절차를 진행합니다. 자체적으로 행정절차를 생성하는 사례, 법령 규정을 벗어난 기록 및 문서의 종류, 행정절차 처리 지연, 행정절차 접수 및 처리 과정에서 조직 및 개인에게 괴롭힘과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엄격하게 처리합니다.
적시에 모든 단점을 발견하고 이를 종합하여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담당 기관에 제안합니다. 전자 환경에서 행정 절차를 통제하고 행정 절차를 구현하는 데 있어 우수하고 효과적인 사례를 칭찬하고 재현합니다.
도인민위원회는 검사 활동이 객관성, 공개성, 투명성 및 법적 규정 준수를 보장하고, 검사 내용, 원칙 및 절차가 법령 48/2013/ND-CP 제1조 11항 및 정부 부처 장관의 통지문 02/2017/TT-VPCP 제2장 2절, 3절을 준수하도록 요구합니다.
감사를 통해 관리 업무의 핵심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행정절차 통제 활동의 질과 효과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사 후, 기관, 단위, 지방의 행정절차 처리에 있어서 행정절차 통제 활동의 조직 및 이행, 원스톱 메커니즘의 이행, 상호 연계 원스톱 메커니즘의 이행, 전자 환경에서의 행정절차 이행 문제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결론이 도출되었으며, 관련 계층의 지도자에게 건의 및 제안이 이루어졌습니다.
테스트 범위에 관하여:
도, 구, 사 인민위원회 산하 각 부서, 지부, 부문에서 모든 분야의 행정절차 관리 활동, 원스톱 메커니즘의 실행, 전자 환경에서의 행정절차 처리의 상호 연계된 원스톱 메커니즘, 그리고 설정된 계획에 따라 행정절차가 구현되는지를 직접 주기적으로 검사합니다.
행정절차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데 대한 피드백과 권고사항을 제공하거나 언론 기관의 피드백을 통해 여러 기관, 부서 및 지방 자치 단체에서 예상치 못한 검사를 실시합니다.
본 계획에 따른 검사 대상이 아닌 기관, 단위 및 지방의 경우, 해당 기관, 단위 및 지방의 전자 환경에서 행정절차 관리 활동, 원스톱 메커니즘 구현, 행정절차 처리 및 행정절차 수행을 위한 상호 연결된 원스톱 메커니즘을 자체 검사하고, 이를 2024년 12월 20일 이전에 도 인민위원회 사무실(및 정부 보고 시스템을 통해)에 보내는 기관 또는 단위의 정기 행정절차 관리 업무 보고서 내용에 종합하여 도 인민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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