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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은행: 상담과정을 기록해야 하며, 대출 지급 시 판매제안 불가

Báo An ninh Thủ đôBáo An ninh Thủ đô09/11/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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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D.VN - 재무부는 방금 보험 사업법의 여러 조항을 안내하는 회람 67/2023/TT-BTC와, 보험 사업법의 여러 조항의 시행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담은 법령 제46/2023/ND-CP를 발표했습니다.

67호 통지문에는 많은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었는데, 특히 보험 대리점에 대한 규정 개선이 포함되어 있어 방카슈랑스 채널의 건전하고 올바른 방향으로의 발전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체적으로, 이 통지문은 다음과 같은 여러 규정을 개정하고 보완합니다. 생명보험, 정기 지급 보험 및 혼합 보험에 대한 보험 대리점 수수료 인상, 동시에 일반 보험 및 단위 연계 보험의 첫해 수수료율 변경, 보험 대리점 계약에서 합의한 대로 보너스 수준, 보험 대리점 지원 및 기타 혜택 규제.

따라서 보험업법 및 시행령 46/2023/ND-CP와 함께 통지문 67은 보험 대리점 활동과 관련된 규정을 완성하는 단계를 추가하여 신용 기관인 대리점을 포함한 대리점 채널이 보다 체계적이고 건전하며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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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투자연계보험을 구매할 때 모호한 조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화를 냈습니다.

투자연계보험 컨설팅 프로세스 기록 필수

67호 통지문에서는 보험상품에 대한 상담과정에서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대리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대리점조직의 임직원이 보험회사 또는 외국 손해보험회사의 지점에서 제공하는 서류를 활용하여 보험구매자에게 보험상품에 대한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투자연계보험 상품 등 복잡한 보험 상품의 경우, 통지문 제67호에서는 보험 중개인이 보험 상담 과정을 기록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이 회람은 보험 계약서 작성에 대한 서류 요건을 추가합니다. 현금 가치가 있는 장기 생명보험 상품의 경우, 보험사는 보험 구매자에게 서면 요약 문서를 제공할 책임이 있으며, 보험 구매자가 생명보험 계약 체결을 결정하기 전에 정보에 더 쉽게 접근하고, 상품과 권리 및 의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보험 구매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험가입 고려기간(21일)은 보험계약자가 상기 서류 수령을 확인한 날로부터 결정됩니다.

대출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전후에는 판매 불가

고객의 적극적 참여권에 대한 보호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통지문 제67호에는 신용기관이 대출 전체 금액이 지급된 날로부터 60일 전후 60일 동안은 고객에게 투자연계보험 계약의 체결을 조언, 소개, 제공 또는 주선할 수 없다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제67호 시행규칙은 방카슈랑스 활동의 질적 모니터링 및 관리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여러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대리점 직원의 보험 상품 소개 및 상담 활동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대리점 직원 상담과 관련된 보험 구매자의 불만 사항을 신속하게 조사, 검토 및 처리하고, 위반 사항(있는 경우)을 처리하기 위해 대리점과 신속하게 협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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