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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몇 가지 새로운 사항

Việt NamViệt Nam16/01/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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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서비스 단위는 공무원 승진을 검토할 권한을 부여받습니다(설명 사진)

관리자는 횟수에 제한 없이 재임명될 수 있습니다.

관리직 공무원의 임기와 관련하여, 법령 제85/2023/ND-CP호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각 임명직의 임기는 임명 결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5년입니다. 단, 특별법에 따라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관리직 공무원은 당 또는 특별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리직을 맡기 위해 횟수 제한 없이 재임명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법령 제115/2020/ND-CP호에 따라 연속 2기 이하의 관리직을 맡은 공무원의 임기는 전문법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고 규정했습니다.

관리직 공무원 임명 기준 및 조건과 관련하여, 제85/2023/ND-CP호 법령은 기본적으로 제115/2020/ND-CP호 법령을 계승합니다. 그러나 제85/2023/ND-CP호 법령은 새로운 사항을 추가합니다. 현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책의 재직 기간은 최소 2년(24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연속되지 않은 경우 최초 임명을 제외하고 누적될 수 있습니다(동일 직책 재직 기간에 한함). 특별한 경우, 관할 당국이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공무원 승진 대상에는 공공 서비스 부문이 포함됩니다.

공공 서비스 단위의 의무와 권한과 관련하여, 법령 제85/2023/ND-CP호는 공무원 승진을 고려할 때 공공 서비스 단위의 권한을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보완했습니다.

정기적 경비를 일부 자체적으로 보장하는 공공 서비스 단위와 국가가 정기적 경비를 보장하는 공공 서비스 단위의 경우, 공무원은 분권화 및 권한 부여에 따라 승진이 고려됩니다.

정기 및 투자비용을 자체보험으로 부담하는 공공서비스 단위와 정기비용을 자체보험으로 부담하는 공공서비스 단위의 경우, 본 조 제1항에 명시된 업무 및 권한 외에도 권한에 따라 공무원을 채용하는 업무를 조직하고, 분권화 및 권한 부여에 따라 급여 유형이 A3인 1급 직함의 승진을 고려하고, 직함의 승진을 고려하고, 급여 유형이 A2인 1급 직함 및 관리 범위에 속하는 2급 이하 직함을 가진 공무원의 범위를 넘어 임명, 급여 조정, 급여 인상(정규, 임기 전), 근속 수당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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