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부터 교통부가 발행한 국내 항공 운송 서비스 가격 및 항공 전문 서비스 가격 관리 메커니즘과 정책을 규정하는 통지문 제44/2024호가 공식적으로 발효됩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많은 주체는 일부 항공 서비스 이용에 대한 수수료 징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특히 항공기 이착륙 서비스와 관련하여, 베트남이 관리하는 비행 정보 구역을 통한 출발 및 도착에 대한 비행 관제 서비스와 비행 관제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항목으로는 특별 항공편, 공식 항공편, 수색 및 구조 항공편, 인도적 지원물 운송, 홍수 및 재난 구호, 기타 인도적 임무 수행 등이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많은 승객이 일부 항공 서비스 이용에 대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일러스트 사진).
또한, 베트남 공항에서 이륙한 후 불가항력(날씨, 기술적, 승객 긴급 상황, 테러, 범죄, 유관 국가 기관의 요청)으로 인해 출발 지점에 착륙해야 하는 항공편도 위 서비스 이용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항공보안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교 채널을 통해 보내는 물품, 인도적 지원 물품; 수리 및 보급품을 위해 수출되는 물품, 예비부품 및 항공사의 항공편에 필요한 품목(항공기의 면세품 제외) 서비스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은 규정된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받지 않습니다.
동시에, 24시간 이내에 환승하는 승객(국내선과 국제선을 연결하는 환승 승객 및 그 반대의 경우 제외)은 항공 보안 서비스 이용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베트남으로 가는 항공편과 베트남에서 가는 항공편이 동일한 승객 및 수하물 티켓으로 발권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 외에도 운항 승무원(공항 환승의 경우 포함), 2세 미만의 어린이(첫 번째 구간 출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도 있습니다.
승객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서비스 요금을 내지 않는 승객도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서비스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도 있습니다. 24시간 이내에 환승하는 승객(국내선-국제선 연결편의 환승 승객 및 그 반대의 경우 제외)은 베트남으로 가는 여정과 베트남에서 가는 여정이 동일한 승객 및 수하물 티켓으로 발행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운항 승무원(환승편 포함) 및 2세 미만 유아(첫 번째 구간 출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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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baogiaothong.vn/mien-phi-su-dung-dich-vu-hang-khong-trong-truong-hop-nao-19224121112065803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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