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교육훈련부는 방금 시 인민위원회의 04/2025 결의안을 시행하는 데 관한 문서를 발행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2025-2026학년도부터 5세 미만 미취학 아동, 공립 및 비공립 교육 기관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 해당 지역 내 고등학교 평생교육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료를 지원하는 특별 정책에 관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2025-2026학년도 수업료 면제 대상 학생은 다음과 같습니다: 호치민시의 공립 및 사립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5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 고등학생, 고등학생 계속교육 학생. 외국인 투자 교육기관에서 공부하는 학생은 제외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수준은 다음과 같이 2가지 주제 그룹으로 나뉩니다.
수업료 지원 수준은 현재 수업료와 동일합니다.
그룹 1: 투득 시와 1, 3, 4, 5, 6, 7, 8, 10, 11, 12, 빈탄, 푸년, 고밥, 탄빈, 탄푸, 빈탄 군에 있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
2그룹: 빈찬, 호크몬, 구찌, 나베, 칸조 지역의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
교육훈련부에 따르면, 공립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의 경우, 투덕시와 현 인민위원회는 결의안 제04호에 따라 추산된 수업 지원 예산을 공립 유치원과 일반 교육 기관 및 산하 단위에 관리 계층에 따라 배정하여 교육 기관을 통해 지불되는 수혜자에게 지급합니다.
비공립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의 경우, 교육훈련부는 결의안 제04호에 따라 수업 지원 기금을 학생 및 연수생의 부모(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지불하고 결제하거나 교육 기관이 교육훈련부에 지불하고 결제하도록 승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교육훈련부 산하 교육기관의 경우, 이 부서는 결의안 제04/2025호에 따라 추산된 수업 지원 예산을 공립 유치원 및 일반 교육기관과 산하 단위에 할당하여 교육기관을 통해 지불되는 수혜자에게 지급합니다.
2025-2026학년도부터 호치민시의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모든 학생은 비공립 학생을 포함하여 수업료가 면제됩니다.
호치민시 교육훈련부 산하 비공립학교, 타부서 산하 학교 및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의 경우, 다음과 같이 수업료 지원이 시행됩니다.
교육훈련부는 각 부서에서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결의안 제04/2025호에 따라 수업료 지원을 위한 특별 정책 자금을 이를 제공한 교육 기관의 계좌에 임시로 지원할 예정입니다(개인 및 회사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지 않음).
해당 부서는 자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교육훈련부는 지불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각 학부에서 현금이 아닌 지불 방법(학부모와 학생에게 이체)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합니다.
시 교육훈련부는 교장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특별 수업료 지원 정책을 널리 알리고 홍보할 책임을 맡도록 요구합니다.
교육훈련부는 제04호 결의안에 따라 수업 지원 자금을 적시에 집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투덕시와 각 군 인민위원회에 2025년 4월 10일 이전에 재무부와 교육훈련부에 2025-2026학년도 예상 학생 수를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2025-2026학년도가 끝나면 투덕시와 군 인민위원회는 2025-2026학년도 교육기관의 실제 학생 수를 확인하고, 2025-2026학년도 학비지원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예산을 종합하여 2026년 5월 31일까지 재무부와 교육훈련부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훈련부 산하 공립 및 비공립 교육기관(외국인 투자 학교 및 다른 부처 및 부문 산하 학교 제외)의 경우 2025년 9월 30일까지 해당 부처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5-2026학년도가 끝나면 각 단위는 2026년 5월 31일까지 호치민시 교육훈련부에 제04호 결의안에 따라 수업지원금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처: https://nld.com.vn/mien-hoc-phi-tu-bac-mam-non-tai-tp-hcm-duoc-thuc-hien-the-nao-196250328121511008.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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