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대표단.
도의회 대표단은 제15대 국회 제7차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인 무기·화약류 및 지원도구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등 4개 법안의 초안에 의견을 수렴하고 아이디어를 제공했습니다. 방위산업, 안보 및 산업 동원에 관한 법률; 인신매매 방지법 인민방위법.
대표단은 상기 법률문서를 공포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하였고, 현행 규정의 한계와 단점을 극복하고, 법적 근거를 완비하고, 법체계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초안 법률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포 후 법률이 실행 가능하고 실제 상황에 적합하며, 새로운 상황에서 국가의 관리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됩니다. 대표들은 또한 법안 초안의 많은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대의원들은 법안 초안을 논의합니다.
회의를 마무리하며, 마티투이(Ma Thi Thuy) 지방 국회 대표단 부단장은 이 법안 초안은 실무에서 발생하는 기존 문제, 한계, 어려움 및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 개발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거나 일부 전문법과 일치하지 않는 중복된 법적 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안보, 질서, 국방을 보호하는 업무에 있어서 동시적이고 통합된 법적 기반과 토대가 마련될 것입니다.
대의원들의 의견은 접수되어 종합되고, 국회의원 대표단은 이를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의와 조정을 거치게 되며, 이를 통해 법률이 공포될 때 실행 가능하고 사회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보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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