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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보관법(개정) 초안에 대한 협의

Việt NamViệt Nam09/04/2024

4월 9일, 도의회 의원 대표단은 기록보관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습니다.

기록보관법 개정안은 총 8장, 65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6차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과 비교하면 1장 3조가 축소되었으며, 제3장과 제4장이 제3장으로 통합(신규)되었습니다. 12개 항목을 삭제하고 11개 항목을 추가합니다. 9개 문서를 분할하여 7개의 새로운 문서로 병합하고 나머지 문서를 수정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법률은 국회에서 법률 제정 제안에서 승인한 주요 정책을 긴밀히 따르고 있으며, 법률 제정 프로젝트에서 제시한 목표와 관점에 부합하며, 특히 제13차 전국대표대회에서 당의 법률 제도에 대한 정책을 신속하게 제도화하고 혁신, 디지털 전환 및 신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는 정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2011년 기록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미비점과 한계를 극복하고,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정보 접근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는 데 기여하며, 동시에 기록물 활동의 사회화를 촉진하고, 기록사회, 기록국가를 건설하는 방향을 실천합니다.

도 국회 대표단 대표가 회의에서 연설했다.

회의에서 대의원들은 초안 법안의 내용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 동시에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국민이 기록물에 더 빨리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제17조 3항의 기록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역사 기록 보관소에 제출하는 문서의 제출 기한을 단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3장 제3절의 행정현대화와 국제적 통합의 요구에 부응하여, 저장 활동에 정보기술의 응용을 촉진하기 위한 전자저장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제58조 6항의 기록 보관소에 대한 국가 관리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수준 간에 구속력 있는 기관이 있어야 합니다. 초안 법안에서 기록 보관 업무 인증서 발급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을 신중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관 작업을 수행하는 팀의 질과 자격을 향상시킵니다. 지방의 중앙 기록 보관소를 건설하는 것을 검토하고 고려하세요...

당티미흐엉 동지는 도 국회 대표단을 대표하여 대표단의 의견을 확인하고 수용하였으며, 이를 종합하여 앞으로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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