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검사위원회의 제안을 검토한 후, 정치국과 사무국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1. 노동보훈사회부 당위원회 및 관련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2011-2016년 임기 노동·전우·사회부 당 집행위원회는 민주중앙집권주의 원칙, 당 규정, 국가 법률 및 업무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책임감이 부족하고, 리더십과 방향이 느슨하여 교육부와 교육부 산하의 일부 단체와 개인이 커리큘럼 세트 구매 및 이전과 직업 교사 교육을 조직하는 데 많은 위반과 단점을 범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세트 이전 프로젝트의 공포, 개정 및 구현에 대한 조언 제공 교사 및 직업훈련 관리자의 훈련 및 양성 핵심직업 시범훈련(371사업), 고품질 직업학교 개발사업(761사업) 명령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하고, 천보국제주식회사(AIC)가 대규모 입찰에 참여하여 불법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습니다. 노동·전상·사회부 산하 당집행위원회의 2011-2016년 임기 위반은 체계적이고 수년간 지속되어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많은 입찰 패키지를 시행하는 데 위반과 부족이 발생하여 시간, 인력 및 국가 예산의 손실과 낭비 위험이 커졌고, 극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으며, 대중의 분노를 촉발했고 당 조직과 노동·전상·사회부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2016-2021년 임기 노동·전우·사회부 당 집행위원회는 민주중앙집권주의 원칙, 당 규정, 국가 법률 및 업무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책임감 부족, 느슨한 리더십과 방향성, 해당 부처와 부처 산하의 여러 단체 및 개인이 프로젝트 371과 프로젝트 761의 시행에 대한 수정안, 보충안 및 조직에 대한 조언에서 여전히 많은 위반 사항과 단점이 있음을 발견하지 못한 점. AIC와 AIC 생태계 내 기업이 수행하는 입찰 패키지 구현을 조직합니다. 2016-2021년 임기 노동·전상·사회부 당집행위원회의 위반 행위는 체계적이고 장기간에 걸쳐 발생했으며, 막대한 손실과 시간, 인력, 국가 예산의 낭비를 초래했고, 극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으며, 여론을 분노하게 했고, 당 조직과 노동·전상·사회부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당 중앙위원회 위원, 당 위원회 서기, 노동, 전쟁보훈사회부 장관인 다오응옥중 동지는 민주중앙집권주의 원칙, 당 규정, 국가 법률, 당원이 해서는 안 될 일과 모범을 보여야 할 책임에 대한 규정, 업무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지도, 지시, 관리의 느슨함으로 인해 부처와 부처 산하의 여러 단체와 개인이 많은 위법과 단점을 저지르게 되었고, 국가 예산의 막대한 손실과 낭비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며, 극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여론이 나빠지고, 당 조직과 노동보훈사회부의 위신이 실추될 것입니다.
팜티하이추옌 동지는 당 중앙위원회 위원, 당 위원회 서기, 노동, 전쟁보훈사회부 장관이라는 직책을 맡으면서 민주집중제 원칙, 당 규정, 국가 법률, 당원이 해서는 안 될 일과 모범을 보여야 할 책임에 대한 규정, 업무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리더십, 방향, 관리를 느슨하게 하여 해당 부처와 부처 산하의 여러 단체 및 개인이 많은 위법 행위와 단점을 저지르도록 허용했습니다. 명령 이행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법적 규정을 위반하고, AIC 회사가 입찰 패키지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국가 예산의 손실과 낭비라는 막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극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여론을 나쁘게 만들고, 당 조직과 노동부, 상이군인부, 사회부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후인 반 티 동지는 당 중앙위원회 위원, 당 집행위원회 위원, 노동·보훈사회부 차관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으면서 당 규정, 국가 법률, 당원이 해서는 안 될 일과 모범을 보여야 할 책임에 대한 규정, 업무 규정을 위반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막대한 손실과 국가 예산 낭비의 위험을 초래했으며, 여론을 나쁘게 만들고 당 조직과 노동·보훈사회부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2. 광응아이성, 빈푹성, 다크락성, 다크농성, 빈푹성 당위원회 일부 당원들의 위반행위
동지들: Le Viet Chu, 전 당 중앙위원회 위원, 전 Quang Ngai 성 당 위원회 서기; Pham Hoang Anh, 빈푹성 당위원회 상임부서기; 도안 후 롱(Doan Huu Long), 전 도당위원회 위원, 전 당 서기, 전 다크락(Dak Lak) 성 보건부 국장. 당 지아 둥(Dang Gia Dung), 전직 도당위원회 위원, 전직 당 서기, 전직 닥농성 건설국장. 빈프억성 당위원회 대중동원위원회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자 성 당위원회 위원인 마 리 푸옥은 정치적 이념, 도덕성, 생활 방식이 저하되었습니다. 할당된 임무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부패와 부정을 예방하고 퇴치하는 데 있어서, 당 규정과 국가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당원이 해서는 안 될 일과 모범을 보여야 할 책임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여 매우 심각한 결과와 대중의 분노를 초래하고 당 조직과 지방 정부의 명예에 매우 나쁜 영향을 끼쳤습니다.
상기 당 조직 및 개인의 위법행위 내용, 성격, 수준, 결과 및 원인 등을 고려하여; 당의 당 조직 규율 규정에 따라 당원이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정치국은 다오 응옥 중 동지에게 견책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하였다. 동지들에게 경고합니다: Pham Thi Hai Chuyen, Huynh Van Ti 및 보고, 당 중앙위원회가 Le Viet Chu 동지를 당에서 제명하기 위한 징계 조치를 취할 것을 건의합니다. 사무국은 2011-2016년 임기 동안 노동, 전쟁보훈사회부 산하 당 집행위원회에 징계 경고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노동, 전쟁보훈사회부 산하 당 집행위원회를 2016-2021년 임기 동안 질책한다. 다음 동지들을 당에서 추방했습니다: Pham Hoang Anh, Doan Huu Long, Dang Gia Dung, Ma Ly Phuoc.
당의 규율에 따라 유관기관이 행정규율을 신속히 집행하도록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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