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이 반 끄엉 국회 사무총장에 따르면, 제7차 국회의 총 업무 기간은 26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5월 20일에 오픈하고, 6월 27일 오후에 마감될 예정입니다.

부이 반 끄엉 국회 사무총장은 제7차 국회 회의에서 많은 중요한 내용을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5월 15일 오전, 국회 상임위원회는 제15대 국회 제7차 임시국회 준비사항과 회의 요지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부이 반 끄엉 국회 사무총장은 제7차 회의 준비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회의 일정의 일부 내용을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부이 반 끄엉 의원에 따르면, 국회는 제7차 회의에서 39개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며, 그 중 24개는 입법 업무와 관련되고, 15개는 사회 경제, 국가 예산, 감독 및 기타 중요 문제와 관련됩니다.
국회의 총 근무 기간은 26일로 예상된다. 5월 20일에 개장하고 6월 27일 오후에 폐장할 예정입니다(국회는 5월 25일 토요일과 6월 8일에 업무를 진행합니다).
회의는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17일간 진행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6월 17일부터 6월 27일까지 9일간 진행됩니다. 28/6 예약
국회 사무총장에 따르면, 사회보험법(개정안) 초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완성하고,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다수결의 합의를 확보하고, 그 영향을 신중하게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국회 사무총장은 이번 회기의 안건이 국회가 이 법안을 심의하고 승인하는 과정을 여전히 반영하도록 제안했습니다. 토론 후에도 여전히 많은 의견이 있고 높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상임위원회는 대의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 법률안의 승인 시기를 조정하기로 결정하기 위해 국회에 보고하는 것을 고려할 것입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임금개혁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사업이 없고, 회의 안건에도 안착되지 않아 더딘 상황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국회에 제출하면 각 위원회에서 검토를 진행할 시간이 부족해질 것입니다.
국회 사무총장인 부이 반 끄엉은 7월 1일부터 급여 정책 개혁 계획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와 정부가 각 기관에 국회 기관, 지방 및 구 인민위원회, 법원, 검찰청, 감사원의 간부, 공무원 및 공공 직원을 위한 새로운 급여 제도에 대한 결의안 초안과 간부, 공무원, 공공 직원 및 군대의 급여 제도에 대한 법령 204/2004/ND-CP를 대체하는 법령 초안을 긴급히 개발하고 완성하도록 지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꾸옹 씨에 따르면, 총리는 2021~2030년 기간의 하노이 수도 계획 서류 제출을 연기하고, 2050년 비전과 하노이 수도 마스터플랜의 전반적인 조정 프로젝트를 연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문서를 발행했습니다.
그러나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 조직법 제97조에 따라 이 문서는 회기 개회일 최소 10일 전에 국회의원들에게 발송되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내용은 당장은 이번 회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기를 제안합니다. 서류가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정부는 국회에 보고하여 프로그램에 추가하도록 검토를 요청할 것입니다.
10개의 법안 초안과 3개의 결의안 초안이 제7차 국회에서 심의 및 승인될 예정입니다.- 사회 보험법(개정) - 국방 산업, 안보 및 산업 동원법 - 도로법 - 도로 교통 질서 및 안전법 - 기록 보관소법(개정) - 자본법(개정) - 인민 법원 조직법(개정) - 재산 경매법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충하는 법률 - 무기, 폭발물 및 지원 도구의 관리 및 사용법(개정) - 경비원법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충하는 법률 - 응에안성 개발을 위한 여러 구체적인 메커니즘 및 정책 추가 시범 실시에 관한 국회 결의안 - 도시 정부 모델 조직 시범 실시 및 다낭시 개발을 위한 여러 구체적인 메커니즘 및 정책에 관한 국회 결의안 119/2020/QH14를 개정 및 보충하는 결의안 - 법률 및 법률에 관한 국회 결의안 2025년 개발 프로그램 법령, 2024년 법률 및 조례 제정 프로그램 조정.
국회는 11개 법안 초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공증법(개정) - 노동조합법(개정) - 문화재법(개정) - 지질광물법 - 인신매매예방 및 퇴치법(개정) - 소방·소방·구조법 - 인민방위법 - 도시계획 및 농촌계획법 - 소년사법 - 부가가치세법(개정) - 약학법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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