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2024년 1월 31일, 푸꾸옥시 인민위원회는 레 트롱 다이(1982년생, 호치민시 거주) 씨에 대해 행정처벌결정 제353/QD-XPHC호를 내렸습니다.
제재 결정 내용에 따르면, 다이 씨는 행정 위반을 저질렀습니다. 즉, 푸꾸옥 시 즈엉동 1구역 3B군 423, 424, 426번 토지, 지도 122호에 있는 면적 461.3m²의 도시 지역에서 다년생 작물 농지를 생산 및 사업용 비농업용지(상업용 및 서비스용 토지)로 전환하여 관할 국가 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푸꾸옥 시의 불법 건축.
현재 461.3m²의 건축면적을 가진 부지에 철근콘크리트 기둥 기초와 바닥 18개가 건설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기 3개 토지 구획으로 구성된 건설 프로젝트는 2018년 5월 18일 끼엔장성 자연자원환경부로부터 토지 사용권 증서를 수여받았으며, 마이 반 손 씨와 쩐 탄 투이 씨가 소유자로 지정되었고, 2024년 1월 11일 시 토지 등록 사무소에서 레 트롱 다이 씨의 명의로 이전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 구획 번호 423, 지도 시트 번호 122, 면적 500.5m², 토지 유형: 토지 이용권 증명서 번호 CM 626805에 따른 다년생 작물 재배지.
토지 구획 번호 424, 지도 시트 번호 122, 면적 500.2m², 토지 유형: 토지 이용권 증명서 번호 CM 626806에 따른 다년생 작물 재배지.
토지 구획 번호 426, 지도 시트 번호 122, 면적 500.2m², 토지 유형: 토지 이용권 증명서 번호 CM 626808에 따른 다년생 토지.
불법 건축물 울타리 문.
이에 따라 다이 씨는 2024년 1월 22일자 즈엉동구 인민위원회의 현행 현황 측정 및 검사 의사록에 따라 즈엉동구 1구역 3B군 122면 423, 424, 426번지의 면적 461.3m²에 대해 1,450만 VND의 벌금을 부과받고 위반 전 토지의 원래 상태로 원상 복구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이는 법령 제91/2019/ND-CP호 제11조 4항 a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레 트롱 다이 씨는 도시 지역에서 다년생 작물 농지를 생산 및 사업(상업 및 서비스용 토지)을 위한 비농업용 토지로 전환하여 얻은 불법 이익 3,776,316동을 반환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이는 법령 제91/2019/ND-CP호 제11조 4항 c항에 의거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대 씨는 계속해서 위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으며, 노골적으로 불법 작품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당국에서 그러한 행동을 중단하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불법 건축물이 있는 도로를 함부로 넓히는 행위.
응우오이 두아 틴 기자 의 관찰에 따르면, 이 불법 건축물은 현재 공사 단계에 있으며 곧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 프로젝트로 이어지는 도로도 건설 자재를 운송하는 자동차의 편의를 위해 확장되고 있습니다.
두옹동구청장은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유관 당국에 위의 불법 건축물을 철저히 처리하라고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 위원회는 기록을 작성하고 토지 사용자에게 위반 행위를 계속하지 않도록 상기시키고 경고했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법을 어기고 밤에도 불법으로 상기 건축물을 짓고 있습니다.
동시에, 지방 당국은 법적 규정에 따라 이 불법 건축물을 처리하기 위한 문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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