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원회는 2013년 헌법에서 베트남 조국전선, 사회정치단체,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규정을 개정 및 보충하는 것은 현대적이고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국가 및 지방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새로운 정세 속에서 베트남 조국전선의 지위, 역할, 기능, 권한, 책임에 대한 당의 정책과 관점을 계속해서 완전하고 신속하게 구체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동시에 베트남 조국전선과 당과 국가로부터 베트남 조국전선의 직속기관으로 지정된 사회정치조직, 대중협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적시에 조정한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헌법 제9조, 제10조, 제84조 제1항 중 베트남 조국전선 및 사회정치단체와 관련된 조항에 대한 수정 및 보충의 범위를 정하기로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회정치조직을 베트남 조국전선으로 정리하고 간소화한 후의 새로운 조직 모델에 따라 베트남 조국전선과 그 산하 조직의 원칙, 목적, 지위, 기능, 임무, 권한, 책임, 기본 조직 및 운영 원칙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규정을 방향으로 제9조를 수정 및 보완합니다.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본부. 사진: 응우옌 후에
동시에 사회정치조직에 대한 일반 규정은 베트남 노동조합, 베트남 농민조합, 호치민 공산주의 청년조합, 베트남 여성조합, 베트남 재향군인회가 베트남 조국전선 산하의 사회정치조직이라는 방향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회정치조직은 자발적으로 설립되어 회원들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고 보호합니다. 베트남 조국 전선 내에서 통일적으로 조직되고 운영됨 민주협의전선의 다른 회원 조직과 함께 베트남 조국전선의 지도 아래 행동을 조정하고 통합합니다.
제10조의 수정 및 보충에 관하여, 제4조의 규정 및 제9조의 수정 및 보충안과 일관되게, 베트남 조국 전선으로 조직된 후의 베트남 노동조합의 조직에 따라, 이전 헌법에서의 노동조합 조직의 지위와 역할을 합리적으로 계승하도록 보장한다.
노동관계와 국제관계에서 국가 차원의 노동자 대표 역할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여, 노동관계에서 베트남 노동조합의 중요하고 대체 불가능한 지위를 확인하고, 노동계급과 노동자를 대표하며, 노조원과 노동자의 합법적이고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보살핀다.
전선 회원 조직의 중앙 기관이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하고 국회 상임위원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84조를 수정 및 보충한다.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규정의 개정 및 보완
국회 상임위원회는 2013년 헌법 제110조, 제111조,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관련 규정의 개정 및 보충의 범위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제110조를 개정 보완하여, 현행 3등급에 따른 행정단위 명칭을 붙여 행정단위 제도에 대한 세부 규정을 두지 않고, 도, 중앙직할시, 도 및 중앙직할시 아래의 행정단위를 포함하여 2등급 모델 에 따라 행정단위를 재편하는 근거로 일반적인 규정만을 두도록 한다.
지방정부조직법은 헌법의 장기적 안정을 보장하고 행정단위편제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구, 특별구역 등 성급 이하의 행정단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규정합니다.
지방정부 조직모형(인민의회, 인민위원회 포함)의 일관성을 보여주기 위해 제111조,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의 일부 기술적 내용을 수정 및 보충한다. 이를 통해 혼란을 피할 수 있으며, 지방 정부 조직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가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치체제 개편 및 효율화 이후의 조직모델에 맞춰 여러 규정을 검토하고 조정합니다.
동시에, 계획된 정리 및 합병 로드맵에 따라 지방 정부가 원활하고 중단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과도기 규정을 추가합니다.
출처: https://vietnamnet.vn/kien-nghi-sua-nhieu-noi-dung-quan-trong-trong-hien-phap-de-van-hanh-bo-may-moi-239733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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