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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에어컨 특별소비세 부과 안해

Báo Đại Đoàn KếtBáo Đại Đoàn Kết26/03/2025

3월 26일, 국회 상임의원들이 특별소비세법(SCT) 초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국회 경제재정위원회의 특별소비세법(개정)안 해설·수정·수정의 기본 내용에 대한 보고서를 보면, 비과세물품(제3조)에 대해서는 필수재인 휘발유, 에어컨 등이 비과세물품이므로 이를 추가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베트남의 휘발유 제품과 관련하여, 베트남에서는 1995년부터 휘발유 제품에 특별소비세가 부과되어 왔습니다. 바이오연료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특별소비세법은 E5 휘발유에 대해 8%, E10 휘발유에 대해 7%의 우대세율을 규정했습니다(광물성 휘발유 제품에 적용되는 10% 세율보다 낮음). 이 규정은 경제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물품의 소비를 규제하는 특별소비세의 목적과 일치하며, 국제 관행과도 부합합니다. 또한 환경오염과 기후변화가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베트남 정부가 COP26 회의에서 2050년까지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한 것과 기타 해결책을 고려할 때, 현재 휘발유(E5, E10 휘발유 포함)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은 배출량 감축과 경제적인 소비를 유도하는 데 적합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이를 초안으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에어컨에 대해서는 9만 BTU 이하 용량의 에어컨에 대한 특별소비세 징수를 안정적으로 시행하여 소비절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전력절약 및 환경보호를 위한 소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점점 더 높아지는 기온에 적응하는 국민들의 일반적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냉장·공조 설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위원회는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 에어컨의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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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ang Van Cuong 대표가 연설하고 있습니다. (사진: Pham Thang)

위 문제에 대해, 하노이 대표단의 황 반 끄엉 대표는 특별소비세의 목적은 소비자 행동을 바꾸고, 건강에 해롭고 지역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품의 소비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더 수익성이 높은 대체 소비재로 전환하세요. 세금을 통해 예산을 징수하지만 특별소비세의 주된 목적은 예산 징수가 아니라 행동입니다.

쿠옹 씨에 따르면, 이 법안 초안에서는 에어컨도 고려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에어컨은 인기 있는 소비재이고 대체품이 없기 때문에 세금이 아무리 높아도 사람들은 여전히 ​​에어컨을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특정 소규모 집단을 제한하는 것은 행동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에어컨은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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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uyen Truong Giang 대표가 연설하고 있습니다(Photo: Pham Thang)

응우옌 쯔엉 지앙 대표(닥농 대표단)는 또한 9만 BTU 이하의 에어컨이나 가솔린에 대한 세금 부과는 그 성격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가솔린은 필수품이므로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가솔린에는 특별소비세와 환경보호세가 모두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휘발유 사용이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환경보호세는 인상될 수 있으나, 휘발유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90,000 BTU 미만의 에어컨은 필수품이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요즘은 과학과 기술을 적용해서 전기를 아주 적게 쓰는 에어컨이 많습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는 9만 BTU 미만의 휘발유와 에어컨은 특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라고 지앙 씨는 제안했습니다.

응우옌 반 칸(빈딘 대표단) 대표는 우리가 제한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에어컨과 같은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정말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제물용 종이에 세금을 부과한다면, 특별소비세가 어떻게 부과되든 사람들은 여전히 ​​제물용 종이를 써야 할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많은 양의 헌화를 태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염을 줄이기 위해 사람들이 헌화화폐를 태우는 것을 줄이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신념과 환경 보호의 목표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지 알게 되고 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비세가 인상되더라도 사람들은 여전히 ​​제물지를 사용하고 태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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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차관 Cao Anh Tuan이 회의에서 설명하고 있다(사진: Pham Thang)

이에 대해 재무부 차관 카오 안 투안은 초안 작성 부서에서 이 내용을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전에는 에어컨이 사치품으로 간주되어 특별소비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소비자 행동을 규제하고 조정하기 위해 세금이 인상되었습니다. 다만,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초위원회에서는 많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에어컨을 기준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투안 씨는 "18,000 BTU 이하의 에어컨은 채택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휘발유에 관해서, 투안 씨는 1995년부터 30년 동안 휘발유에 특별소비세가 부과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세무부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한국, 태국, 싱가포르, 라오스, 캄보디아 등 세금을 징수한 국가의 경험을 검토했습니다. 이 밖에도 환경보호세도 있습니다. 환경보호세는 절대적으로 징수되는 반면, 특별소비세는 일정 비율로 징수됩니다. 바이오연료의 경우 특별소비세율은 E5의 경우 8%, E10의 경우 7%이고, 일반 가솔린의 경우 10%로 더 낮은 세율입니다. 이는 바이오연료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없애면 바이오연료를 장려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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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daidoanket.vn/kien-nghi-khong-thu-thue-tieu-thu-dac-biet-doi-voi-xang-dieu-hoa-nhet-do-1030229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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