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NMO) - 교육훈련부의 새로운 규정(회람 제11/2023/TT-BGDDT)에 따르면 2023년 12월 1일부터 대학 수준의 고품질 교육에 대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이는 고등교육기관이 고품질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없게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교육훈련부는 6월 18일 고품질 대학 교육에 대한 규정을 철폐한다고 해서 대학이 더 이상 "고품질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없거나 시행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확인했습니다. 이는 고등교육기관의 각종 교육과정의 입학 및 교육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고등교육기관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개발하는 데 있어 자율성을 행사하지만, 그 명칭과 관계없이 교육훈련 프로그램 기준, 투입 품질 보증, 교육 및 학습 조건, 산출에 이르는 교육 과정, 그리고 교육과 관련된 기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고품질 프로그램"(생산 기준에 대한 더 높은 요구 사항, "품질 보증" 조건 등)의 개발 및 구현은 고등 교육 기관의 자율권에 속합니다. 수업료와 관련하여 고등교육기관은 2021년 8월 27일자 법령 81/2021/ND-CP에 따른 정부 규정에 따라 수업료를 결정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교육훈련부는 고등교육기관이 교육훈련부가 규정한 것보다 더 높은 투입 및 산출 기준을 갖춘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개발하도록 장려합니다. 고등교육기관은 자신들이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책임이 있으며, 교육 프로그램의 결과물의 질에 대해 학습자에게 약속해야 하며, 동시에 이해관계자와 사회 전체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에 앞서 교육훈련부는 2023년 6월 15일 고품질 대학 수준 교육을 규제하는 순환 23/2014/TT-BGDDT를 폐지하는 순환 11/2023/TT-BGDDT를 발표했습니다. 2023년 12월 1일(통보 제11/2023/TT-BGDDT의 발효일) 이전에 등록한 과정은 과정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교육을 진행합니다.
2014년 23/TT-BGDDT호 시행령의 폐지는 필요하며, 2018년 고등교육법의 규정과 부합합니다. 구체적으로, 2012년 고등교육법 제65조 6항은 "교육훈련부 장관은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고, 교육의 질에 상응하는 수업료를 관리 및 감독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르면 고품질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개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고등교육기관의 자율권에 속하며, 교육훈련부가 정한 고등교육 수준의 교육 프로그램 표준에 관한 규정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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