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원회의 행정구역 배치에 관한 결의안 초안에서는, 인접 행정구역과 교통이 편리하게 연결되기 어려운 고립된 행정구역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 단위는 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내무부는 방금 국회 상임위원회의 행정단위 정비에 관한 결의안 초안과 첨부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에 심사를 위해 회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결의안 초안은 정치국에서 심의하고 합의한 6가지 기준에 따라 지방 및 코뮌 수준 단위의 배치 기준을 규정합니다. 자연지역을 포함합니다. 인구 규모 역사, 전통, 문화, 종교, 민족성에 대한 기준 경제 지리 기준(지리적 위치, 규모 및 경제 개발 수준에 대한 기준 포함) 지정학적 기준 방위 및 보안 기준
자연면적 및 인구규모 기준은 국회상임위원회 결의안 1211/2016(2022년 개정 및 보완)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인접한 행정 단위와 편리한 교통 연결을 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고립된 행정 단위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정 단위는 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이러한 체제가 재편된다면 국가 방위, 안보, 국가 주권 보호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의 지도적 견해에 따라, 초안 결의안은 정리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성과 성을 합병하는 경우 정리 후의 새로운 행정 단위가 성이 되는 것과 같은 몇 가지 새로운 내용이 포함됩니다. 중앙이 운영하는 도시와 지방이 합병되는 경우, 합병 후의 새로운 단위는 중앙이 운영하는 도시가 됩니다.
동일 레벨의 행정 단위를 갖는 구를 재배치하는 경우, 재배치 후의 새로운 행정 단위가 구가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도시를 재편하는 경우, 재편 후의 새로운 행정단위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지방행정단위의 배치로 인해 지방행정단위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해당 지방행정단위가 속한 지방행정단위의 경계를 조정하기 위한 조건과 기준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절차와 과정을 따를 필요도 없습니다.
개편 후 자치구 및 구의 행정단위 기준과 수량에 관하여, 초안령은 개편 후 새로운 자치구가 국회 상임위원회의 행정단위 기준 및 행정단위 구분에 관한 결의에서 규정한 자치구 기준의 300% 이상의 자연면적과 인구규모를 가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산악지대, 고지대 또는 국경과 접하고 있고, 인구의 30% 이상이 소수민족인 지역의 코뮌의 인구 규모 기준은 최소 7,500명입니다.
배치 후 새로운 병동은 35km2 이상의 자연 면적을 갖게 됩니다. 인구 규모가 50,000명 이상인 경우 산간 및 고지대에 있는 구의 인구는 35,000명 이상입니다.
이 초안에서는 4개 이상의 자치단체급 행정단위를 하나의 새로운 자치단체 또는 구로 편입하는 경우 자연면적 및 인구규모 기준을 평가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단위의 배치가 유관기관의 지시에 따르고 이 결의안의 규정을 보장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조직법 및 국회상임위원회의 행정단위기준 및 행정단위구분에 관한 결의의 규정에 따라 그 조건을 고려하지 아니하며, 다른 기준을 평가하지 아니한다.
초안에서는 또한 재편 후 자치구 및 구역의 행정 단위 총수가 재편 전 성 또는 중앙 직할시의 자치구 단위 행정 단위 총수에 비해 최소 70%, 최대 75% 감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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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daidoanket.vn/khong-thuc-hien-sap-xep-doi-voi-don-vi-hanh-chinh-co-vi-tri-dac-biet-quan-trong-1030237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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