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송장 오류 통지 양식(양식 번호 04/SS-HDDT)
전자 송장의 오류를 알리는 양식은 법령 123/2020/ND-CP에 따라 발행된 양식 04/SS-HDDT입니다.
다운로드 - 양식 번호 04/SS-HDDT
오류가 있는 전자 송장 처리 지침
(i) 판매자가 세무 당국에서 코드를 지정하여 구매자에게 전송하지 않은 전자 송장이 정확하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판매자는 양식 번호 04/SS-HDDT에 따라 세무 당국에 잘못된 코드가 지정된 전자 송장의 취소를 통지하고 새로운 전자 송장을 생성하여 디지털 서명한 후 세무 당국에 전송하여 구매자에게 생성하여 전송한 송장을 대체할 새로운 송장 코드를 발급받도록 해야 합니다.
세무당국은 잘못된 코드로 발행되어 세무당국 시스템에 저장된 전자 송장을 취소해야 합니다.
(ii) 세무당국 코드가 있는 전자 송장 또는 세무당국 코드가 없는 전자 송장이 구매자에게 발송되었고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오류를 발견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구매자의 이름이나 주소에 오류가 있으나 세무 코드나 기타 정보에 오류가 없는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송장이 정확하지 않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송장을 재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매자는 위의 오류가 있는 세무 당국 코드가 없는 전자 송장의 경우를 제외하고 양식 번호 04/SS-HDDT에 따라 세무 당국에 오류가 있는 전자 송장을 통지해야 하며, 송장 데이터가 세무 당국에 전송되지 않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 오류 발생 시: 세금 코드; 송장에 기재된 금액에 오류가 있거나, 세율, 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송장에 기재된 상품의 규격이나 품질이 올바르지 않은 경우,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자 송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판매자는 오류가 있는 송장을 수정하기 위해 전자 송장을 발행합니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오류가 있는 송장에 대한 조정 송장을 작성하기 전에 서면 계약을 작성하기로 합의한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는 오류를 명확하게 명시한 서면 계약을 작성해야 하며, 그런 다음 판매자는 오류가 있는 송장을 조정하기 위해 전자 송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오류가 있는 전자 송장을 조정하는 전자 송장에는 "송장 양식 번호... 기호... 번호... 날짜... 월... 년에 대한 조정"이라는 줄이 있어야 합니다.
+ 판매자는 오류가 있는 전자 송장을 대체하기 위해 새로운 전자 송장을 발행합니다. 단, 판매자와 구매자가 오류가 있는 송장에 대한 대체 송장을 발행하기 전에 서면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는 오류를 명확히 명시한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판매자는 오류가 있는 송장을 대체하는 전자 송장을 발행해야 합니다.
오류가 있는 전자 송장을 대체하는 새로운 전자 송장에는 "송장 대체 양식 번호... 기호... 번호... 날짜... 월... 년"이라는 문구가 있어야 합니다.
판매자는 오류가 있는 전자 송장을 조정하거나 교체하기 위해 새로운 전자 송장에 서명한 다음, 판매자는 이를 구매자에게 전송하거나(세무 당국 코드가 없는 전자 송장을 사용하는 경우) 세무 당국에 전송하여 세무 당국이 구매자에게 보낼 새로운 전자 송장에 대한 코드를 발급하도록 합니다(세무 당국 코드가 있는 전자 송장을 사용하는 경우).
- 항공 산업의 경우, 항공 운송 서류 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송장은 "송장 양식 번호... 기호... 날짜... 월... 년에 대한 증가/감소 조정" 정보가 필요 없는 조정된 송장으로 간주됩니다. 항공 운송 기업은 대행업체가 발행한 운송 서류의 환불이나 교환 사례에 대해 자체 송장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iii) 세무 당국이 세무 당국 코드가 있는 전자 송장 또는 세무 당국 코드가 없는 전자 송장에서 오류를 발견한 경우, 세무 당국은 양식 번호 01/TB-RSĐT에 따라 판매자에게 통지하여 판매자가 오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양식 01/TB-RSĐT에 명시된 통지 기간에 따라 판매자는 오류가 있는 발행된 전자 송장의 검사 내용을 양식 04/SS-HDĐT에 따라 세무 당국에 통지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양식 01/TB-RSĐT에 명시된 통지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세무 당국에 통지하지 못하는 경우, 세무 당국은 양식 01/TB-RSĐT에 따라 판매자에게 두 번째로 통지를 계속해야 합니다. 양식 01/TB-RSĐT에 명시된 두 번째 통지 기한이 지났고 판매자가 통지하지 않은 경우, 세무 당국은 전자 송장 사용에 대한 검사 사례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것입니다.
(iv) 세무기관은 1영업일 이내에 양식 01/TB-HDSS에 따라 접수 및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취소된 전자 송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지만 참조를 위해 계속 저장됩니다.
다운로드: - 양식 번호 01/TB-RSĐT
(2020년 법령 123/2020/ND-CP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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