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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EA는 부실채권 정리를 가속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 및 보완을 제안합니다.

Công LuậnCông Luận18/01/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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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신용기관법 시행령(개정) 제200조 제3항에서는 부동산 관련 부실채권의 신속한 이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호치민시 부동산협회(HoREA)는 이는 부동산 사업법 2023 제40조 3항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담보자산이 있는 부실채권에 대한 신용기관의 부실채권 처리 활동에 잠재적으로 "막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투자자가 토지를 양도하려면 토지 사용료, 토지 임대료, 국가에 부과하는 토지 관련 세금, 수수료 및 비용(있는 경우)을 포함하여 프로젝트 토지에 대한 재정적 의무를 완수해야 합니다.

호레아, 부동산 부실채권 신속 처리 위해 학교 지원 법안 개정·보완 제안 (사진 1)

부동산협회가 제안한 법률안의 개정 및 보완은 부실 부동산 부채의 회수를 가속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실은 최근 몇 년 동안 신용 기관이 채무 회수를 위해 담보한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 프로젝트 또는 부동산 프로젝트의 일부였지만, 이러한 프로젝트의 투자자들은 아직 토지에 대한 재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HoREA는 신용기관이 다음의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는 한, 부동산 프로젝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채를 회수하기 위한 담보로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제200조 제3항을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양도되는 부동산 프로젝트는 부동산 사업법 제29/2023/QH15호 제40조 1항 a, d, đ, g 및 h항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관할 국가 기관에서 토지 배정 또는 토지 임대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프로젝트 양수자는 부동산 사업법 제29/2023/QH15호 제40조 2항, 4항 및 5항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 제안이 승인될 경우, 협회는 신용기관법 초안(개정) 제200조 제3항을 2024년 1월 1일부터 조기 적용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또한, 신용기관법 초안(개정) 제210조 제15항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므로 삭제하는 제안도 함께 제안합니다.

반대로, HoREA는 승인되지 않을 경우, 건설법(2014년, 2020년 개정), 주택법(2023년), 부동산사업법(2023년)의 규정과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200조 제3항 및 제210조 제15항의 "사업 양도자의 대상"이라는 문구를 "사업 양도자"라는 문구로 대체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시에, 제210조 제15항은 "법적 공백"을 피하고 신용기관이 부동산 사업 관련 부실채권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2024년 1월 1일부터 조기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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