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무역국방부의 정보에 따르면, 미국은 베트남에서 수입되는 압출 알루미늄에 반덤핑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구제부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024년 10월 30일에 중국, 콜롬비아, 에콰도르,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한국, 대만(중국), 태국, 터키, 아랍에미리트, 베트남에서 수입된 알루미늄 압출재에 대한 반덤핑/상계 관세 조사에서 피해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14개국 및 지역에서 수입되는 알루미늄 압출재에 대해 반덤핑/반보조금 명령을 내리지 않을 예정이다. 삽화 |
이에 따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조사 대상인 14개국/지역에서 수입된 압출 알루미늄으로 인해 미국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상무부(DOC)는 이전에 이들 국가/지역에서 수입된 압출 알루미늄이 덤핑/보조금을 받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USITC의 결론에 따라, 미국 상무부는 상기 14개국/지역에서 수입된 알루미늄 압출재에 대해 반덤핑/반보조금 명령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2023년 10월 24일 미국 상무부에 의해 제기되었으며, 베트남은 반덤핑 조사만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조사 규정에 따르면,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에는 두 개의 기관이 관여합니다. 미국 상무부는 덤핑/보조금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국내 산업의 피해를 평가할 책임이 있습니다. 두 기관 모두 긍정적인 결정을 내리는 경우에만 해당 제품에 반덤핑/상계 관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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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congthuong.vn/hoa-ky-khong-ap-thue-chong-ban-pha-gia-doi-voi-nhom-dun-ep-nhap-khau-tu-viet-nam-35596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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