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등록기에서 생성된 전자 송장을 적용하면 24시간 내내 송장을 생성하고 발생하는 오류를 처리하는 등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전자 송장을 사용할 때는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하세요
호치민시 세무국은 이를 사용하면 많은 이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구서 다음과 같은 전자제품:
- 상품 및 서비스 판매 시 24시간 내내 송장 생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지불 시점과 송장 생성 시점 사이의 지연으로 인한 문제를 철저히 처리합니다.
-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경우 납세자의 기기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24시간 내내 선제적으로 처리하여 납세자를 돕습니다. 전자 송장 세무 당국의 기준에 따라 금전 등록기에서.
- 판매자의 디지털 서명은 각 송장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금전등록기에서 생성된 송장을 사용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드는 비용은 충분한 법적 송장 및 문서가 있는 경우 세금 의무를 결정할 때 비용으로 결정됩니다.
- 판매 시점에서 규정에 따라 여러 개의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신속하고 편리하게 송장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 결국 납세자는 하루 동안 사용된 전자 송장 데이터를 전자 데이터 수신, 전송 및 저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통해 세무 당국으로 전송하기만 하면 됩니다.
- 금전등록기에서 생성된 전자 송장에는 신분증/시민증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추가 필드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 및 서비스 구매 및 판매 거래 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럭키 인보이스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인보이스 사용 요건을 더욱 잘 충족합니다.
동시에 기업과 사업가정의 가치는 높아지고, 공식적인 방법으로 이미지를 홍보하며,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는 hoadondientu.gdt.gov.vn 웹사이트나 휴대폰에 설치된 전자 송장 조회 앱에서 금전 등록기에서 생성된 전자 송장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자 송장 사용 중단 대상인 판매자의 송장 생성에 대한 위험 경고 기능을 활용하여 위험에 처한 판매자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호치민시 세무국은 금전등록기에서 생성된 전자 송장을 "행운의 송장" 프로그램과 결합하면 소비자 습관을 문명화된 소비로 바꾸는 데 효과적인 장기적 솔루션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납세자는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 송장을 받고, 세무 관리에서 디지털 혁신의 중심에는 사람과 기업이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송장을 받는 습관이 바뀌는 것은 사람들과 기업이 디지털 소셜 활동에 포괄적으로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호치민시 세무국은 "이를 통해 우리는 사람과 기업이 세법을 보다 쉽게 준수하고 소비자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디지털 사회를 개발한다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불법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검사·조사·감독 및 처벌 강화

호치민시 세무국은 세무 부문 전반, 특히 호치민시 세무국이 금전 등록기에서 생성된 전자 송장 솔루션 구현을 2024년 핵심 과제 중 하나로 파악하고 이를 확고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치민시 세무국은 2024년 호치민시의 금전등록기에서 생성된 송장에 대한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 25를 2024년 6월 18일에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의 목표는 계획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고, 사업자가 법률에 따라 구매자에게 송장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위반 사항을 검사하고 처리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무 부문은 금전등록기에서 생성된 전자 송장을 구현해야 하는 기업에 집중할 것입니다.
- 세무부서의 장은 금전등록기에서 생성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사용을 관리, 감독, 검사하는 업무에 대하여 각 공무원에게 실행 목표에 따른 업무를 할당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대 내 부서 간, 그리고 부대 간 긴밀한 협력이 강화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적용 등록을 한 사업체, 사업장 내 금전등록기에서 생성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대상으로 학제간 검사 및 심사팀에 참여하여 거래의 100%가 기록되고 완전히 수출되는지 확인합니다. 전자 송장
금전등록기에서 생성된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대상 기업을 중심으로, 사업자가 세법에 따라 구매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위반 사항을 조사하고 처리합니다.
엄격하게 처리합니다 등록된 사건 전자 송장 하지만 적용되지 않음
호치민시 세무국은 또한 세무 부문이 세무 상황에 대한 관리, 검사, 감독 및 사후 검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업계별 사업 운영을 모니터링하여 특히 송장 매매 등 기업의 법률 위반 사항을 신속하게 감지합니다.
특히, 2024년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등록하였으나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미신청한 사례를 집중적으로 점검, 적발하여 엄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치민시 세무국은 "현금 등록기에서 생성된 전자 송장에 등록한 모든 사업체는 상품 판매 및 서비스 제공 시 현금 등록기에서 생성된 전자 송장을 사용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세무 부문에서는 금전등록기에서 생성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하여 24시간, 주 7일, 정기적, 지속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구현 주제와 이점에 대한 홍보도 촉진할 것입니다. 고객이 세무업계의 행운의 송장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편리하게 전자 송장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호치민시 세무국은 또한 기업과 대중 매체의 금전등록기에서 생성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적용하는 데 있어 발생하는 어려움과 장애요인을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제거하기 위한 솔루션을 마련하고, 적시에 지원을 제공하여 등록한 기업이 금전등록기에서 생성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금전 등록기에서 생성된 전자 송장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2024년 3월 21일 인민위원회와 세무총국은 2024년 6월 19일자 공식 공문 제2637호를 발표하여 호치민시 세무국에 "소비자가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할 때 송장을 받도록" 운동을 시작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는 정부 정책을 확산하고, 이를 통해 문명화된 소비 습관을 조성하여 소비자 권리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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