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에서 보고한 바에 따르면, 토지자원개발기획부(자연자원환경부)의 도안 응옥 푸옹 부국장은 토지 가격을 규제하는 정부령 2014년 5월 15일자 44/2014/ND-CP(령 44)가 4장 24조로 구성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직접비교, 공제, 수입, 잉여, 토지가격조정계수 등 5가지 토지평가방법과 이를 적용하기 위한 조건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천연자원환경부는 법령 44를 대체하는 법령을 초안하면서 토지 가격 규정을 검토, 개정 및 보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44호 법령 개정 지시에 따라, 천연자원환경부는 여러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법령을 초안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개정 및 보충 사항은 토지 평가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토지 가치 평가 방법을 적용합니다. 토지 평가 방법 적용을 위한 정보 비교법에 의한 지가결정의 절차 및 내용; 소득법에 의한 토지가격 결정의 절차 및 내용; 지가조정계수법에 따른 지가결정절차 및 내용; 구체적인 토지 가격을 결정합니다. 특정 토지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 토지 가치 평가를 실시할 준비를 하고, 구체적인 토지 가격 결정에 대한 컨설팅 기능을 갖춘 기관을 선정합니다. 지가조정계수법을 이용하여 구체적인 토지가격을 결정합니다.
회의에서는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토지가격'(시행령 제3조 제3항)의 정의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각 토지평가방법에 따른 토지평가 절차와 방법을 명확히 설명합니다.
천연자원환경부와 관련 기관, 평가 회사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 44를 개정하기 위한 심층 워크숍이 여러 차례 진행될 예정입니다.
레 민 응안 부장관은 토지자원기획개발부에 대표단의 의견을 연구하고 수용하여 조직과 개인의 의견을 수렴한 초안을 조속히 완성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초안 법령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응안 부장관은 기획 및 토지자원개발부에 여러 지역에서 심층 워크숍을 개최하여 천연자원환경부와 관련 부서, 지부, 평가 회사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천연자원환경부 장관은 법령 개정, 특히 토지 가격 결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개정은 법률 조항의 적절한 이행을 보장하고, 어려움과 장애물을 제거하고, 홍보, 투명성, 적용의 용이성, 특히 전국적으로 균일하게 적용되고 국가 예산의 수입 손실을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전에 6월 9일, 천연자원환경부는 천연자원환경부의 2014년 6월 30일자 회람 제36/2014/TT-BTNMT호(회람 36)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회람 초안에 대한 의견 요청 공고를 게시했습니다. 이 회람에서는 토지 평가 방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토지 가격표를 작성하고 조정합니다. 특정 토지 가치 평가 및 토지 가치 평가 컨설팅.
천연자원환경부는 직접비교법, 소득법, 잉여금법을 개정·보완하기로 했다. 동시에 토지가격옵션의 평가를 규정하는 통지문 36호 제31조에 있는 토지가격옵션을 삭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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