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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월 21일 국내에서 제조 또는 조립된 자동차에 대한 특별 소비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법령 제36/2023/ND-CP호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조립된 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납부 기한을 연장합니다. |
이 법령은 국내에서 제조 또는 조립된 자동차에 대해 2023년 6월, 7월, 8월, 9월의 세금 계산 기간에 발생하는 특별소비세에 대한 세금 납부 기한이 연장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연장 기간은 세무행정법의 규정에 따른 특별소비세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2023년 11월 20일까지입니다.
법령에서는 납세자가 연장된 과세 기간에 대해 추가 세금 신고를 하여 납부해야 할 특별소비세액이 증가하고 이를 연장된 세금 납부 기한 전에 세무 당국에 제출하는 경우, 연장된 세액에는 추가 신고로 인해 납부해야 할 추가 세금이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납세자가 현행법에 따라 특별소비세 신고 및 제출 기한 연장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연장 기간 동안 신고한 특별소비세 신고에 대해 납부해야 할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업이 지점 또는 계열사를 두고 직접 관할하는 세무기관에 특별소비세를 별도로 신고하는 경우, 해당 지점 또는 계열사도 특별소비세 납부기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의 지점 또는 계열사가 자동차 제조 또는 조립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점 또는 계열사는 특별소비세 납부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법령은 납세자가 연장을 스스로 결정하고, 이 법령에 따라 연장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장을 요청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무당국은 특별소비세 납부기한 연장에 대한 수락 사실을 납세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연장 기간 중에 세무 당국이 납세자가 연장 자격이 없다고 판단할 근거가 있는 경우, 세무 당국은 납세자에게 연장 종료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발행해야 하며, 납세자는 연장 기간 동안의 세금 전액과 연체료를 국가 예산에 납부해야 합니다.
연장기간 만료 후 세무당국이 조사·심사를 통해 납세자가 이 조례에서 정한 특별소비세 납부기한 연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 납세자는 세무당국이 재결정한 미납세액, 과태료 및 연체료를 국가예산에 납부해야 합니다.
특별소비세 납부연장 기간 동안 세무기관은 연장된 특별소비세 금액에 대하여 연체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세무당국이 이 조례에서 정하는 연장 가능 대상 특별소비세 신고서류에 대하여 연체료를 산정한 경우, 세무당국은 특별소비세에 대한 연체료를 산정하지 아니하고 조정하여야 한다.
이 법령은 서명 및 공포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발생합니다. 이 법령에 따른 연장 기간 이후에는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조립된 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납부는 현행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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