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질서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초안은 9장 88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의 수는 동일하게 유지되며, 4개의 새로운 기사가 추가되어 7개의 기사가 늘어났습니다. 4가지 물건을 2가지로 합치다; 제6차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과는 일부 조항의 내용을 5개 조항으로 분리합니다. 이 법률은 도로교통사고에 관한 규칙, 차량, 운전자, 지휘, 통제, 순찰, 단속, 처리, 국가관리책임 및 관련 기관, 단체, 개인의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 대표단 부단장인 당티미흐엉 동지가 회의에서 연설했습니다. 사진: L.Thi
회의에서 대의원들은 법률 제정의 내용과 필요성에 동의하였고, 교통을 통제할 때 양손을 놓는 행위를 제9조의 금지행위에 추가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제58조 노인에게 운전면허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연령 및 건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추가할 필요가 있다. 운전자가 운전 전이나 운전 중에 술을 마시는 것을 금지합니다. 교통사고피해감소기금의 재원조달원, 목적, 내용 및 지출범위 등을 명확히 하여 기금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실제 생활에서의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오토바이 검사 및 평가에 대한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당티미흐엉 동지는 도의 국회 대표단을 대표하여 대표단의 의견을 인정하고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동시에 이를 흡수, 종합하여 다가오는 제7기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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