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는 12월 30일, 윤석열 총장이 소환에 반복적으로 불출석하자 한국 수사관이 윤 총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정보는 윤 씨가 12월 29일 12월 초 계엄령 선포와 관련한 조사와 관련하여 세 번째로 출석 요청을 거부한 지 하루 만에 공개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윤씨에 대해 권력남용 혐의로 체포영장을 요청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총장이 출석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자 수사기관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자 했다. 즉, 직무 정지된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다. 부패수사본부(CIO)는 최근 몇 주 동안 윤씨에게 여러 차례 요청서를 보냈으며, 일반적으로 개인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사법 당국이 강제 조치를 취하기 전에 제출할 수 있는 최대 횟수는 3회로 간주됩니다.
오동운 CIO 국장은 보안군이 윤씨 체포 과정을 방해할 경우 대통령실에 경고하는 공식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2월 3일 밤 계엄령이 선포된 후,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받고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국무총리도 12월 27일에 탄핵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 권한대행은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이 맡고 있습니다.
앞서 윤 총장은 계엄령 선포 4일 후인 12월 7일 TV 연설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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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thanhnien.vn/dieu-tra-vien-han-quoc-xin-lenh-bat-tong-thong-yoon-suk-yeol-18524123008532672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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