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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수입차, 시가는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

VTC NewsVTC News01/07/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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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방금 관세 부서에 긴급 문서를 보내 부가가치세(VAT) 감면 정책을 규정하는 법령 44/2023/ND-CP의 시행을 안내했습니다.

관세청은 관세부서에 해당 법령의 내용을 관리 구역 내 모든 세관 공무원, 세관 신고자 및 기업에 보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세관총국은 세관 부서에 부가가치세 감면 정책 관련 내용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10%(최대 8%)의 세율이 적용되는 품목군에 대해 부가가치세 2% 감면이 적용됩니다. 단, 통신, 정보기술, 금속, 조립식 금속 제품, 광업 제품(석탄 제외), 코크스, 정제 석유, 화학 제품, 특별소비세 과세 품목은 제외됩니다.

수입 스마트폰은 VAT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수입 스마트폰은 VAT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이 아닌 품목은 법령 44호와 함께 발행된 부록 1, 2, 3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목록에 있는 가장 많이 수입된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24인승 미만 자동차, 2륜 오토바이, 실린더 용량이 125cm3 이상인 3륜 오토바이; 컴퓨터, 스마트폰, 담배, 시가...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 목록과 관련하여, 세관총국은 시행령 부록 1의 10열, 10열 a항, 4열 b항의 HS 코드에 따른 수입품 목록은 참고용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수입품의 HS 코드 결정은 관세법 및 시행 지침에 따라 진행됩니다.

법령 부록 1의 10번째 열, 부록 3의 10번째 열 a 부분, 4번째 열 b 부분에 있는 기호(*)가 있는 상품 항목은 실제 수입된 상품에 따라 HS 코드를 부여하여 신고합니다.

관세청은 세관 부서에 기업 및 세관 신고자가 자동 ​​통관 시스템과 국가 단일 창구 메커니즘을 통해 신고하고, 올바른 세금 감면 범주 코드(VB205)를 선택하여 8% VAT를 신고하도록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본 규정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거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0%, 5%,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세청은 부가가치세율을 10%에서 8%로 인하하는 조치는 7월 1일 0시부터 등록된 세관 신고에만 적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시점 이전에 등록된 세관 신고에는 8%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출처: 티엔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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