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은 근로규정의 내용 중 하나입니다.
2019년 노동법 제118조에 따라 고용주는 노동 규정을 발표해야 합니다. 1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노동 규정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노동규정의 내용은 노동법 및 관련 법규에 반해서는 안 됩니다. 노동 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됩니다.
- 근무시간, 휴식시간;
- 직장에서의 질서;
- 안전 및 직업 위생
- 직장에서의 성희롱 예방 직장에서의 성희롱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
- 고용주의 자산 및 영업 비밀, 기술 비밀 및 지적 재산권 보호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이외의 업무로 근로자를 일시적으로 전환 배치하는 경우
- 근로자의 노동규율 위반 사례 및 노동규율 처리 형태;
- 물질적 책임
- 노동규율을 처리할 권한이 있는 사람.
사업장에 근로자를 대표하는 조직이 있는 경우, 고용주는 노동 규정을 발표하거나 노동 규정을 개정 또는 보완하기 전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조직과 협의해야 합니다.
근로규정은 근로자에게 통지되어야 하며, 주요 내용은 사업장 내 필요한 장소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은 사업주의 근로규정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할 내용에 속합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1일, 1주 동안의 정상 근무 시간을 명확하게 지정해야 합니다. 옮기다; 교대 시작 시간, 교대 종료 시간 초과 근무(있는 경우) 특별한 경우에는 초과 근무를 하게 됨 하프타임 이외의 휴식시간의 타이밍 교대 휴식; 주중 휴무일 연차휴가, 개인휴가, 무급휴가.
노동규율의 형태에 관한 규정
2019년 노동법 제124조에 따르면, 노동 징계의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질책.
- 급여 인상 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합니다.
- 해고.
- 해고됨.
또한, 2019년 노동법 제127조에서는 노동규율 처리 시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의 건강, 명예, 생명, 명예 및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
- 징계 조치 대신 벌금과 급여 삭감.
- 노동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위반 사항, 서명한 노동 계약에 합의되지 않은 사항 또는 노동법에 규정되지 않은 위반 사항을 저지른 근로자에 대한 징계 조치.
따라서 고용주는 직원을 징계할 때 2019년 노동법 제124조에 규정된 노동 징계 형태만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징계 조치 대신 벌금 및 급여 공제를 부과할 수 없으며, 내부 노동 규정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서명한 노동 계약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노동법에 규정되지 않은 위반 사항을 저지른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한 달에 여러 번 늦으면 급여가 삭감되나요?
위에서 언급했듯이, 고용주는 직원에 대한 징계 조치 대신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한 달에 여러 번 지각을 하더라도 고용주는 그의 급여를 삭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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