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위원회의 일부 의견은 베트남 노동총연맹이 사회주택 사업의 투자자임을 당장 규정해서는 안 되며, 일정 기간 동안만 시범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제안은 8월 24일 법률위원회가 발표한 주택법(개정안) 접수, 설명 및 개정 보고서에 명시되었습니다.
이전 발표에서 정부는 베트남 노동총연맹이 사회 주택과 노동자 숙소에 투자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안에 대해서는 아직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8월 3일, 연방연합은 주택 사업을 프로젝트 투자자로서가 아니라 관리 기관으로서만 시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사회주택 프로젝트는 판매가 아닌 임대만을 목적으로 하며, 실행 및 투자를 위한 자본으로 노동조합 자금을 사용합니다. 임대주택은 국가가 투자한 주택처럼 관리되고 운영됩니다.
법률위원회는 일부 의견이 총연합의 이 제안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이 제안이 사회주택 프로젝트에 투자할 자원을 추가하고 근로자와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임대형 근로자 주택사업이기 때문에 투자자본이 큰 반면 회수기간이 길기 때문에 투자재원에 대한 영향평가와 자본회수능력에 대한 평가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일부 의견은 주택법 개정안에서 연방연합을 사회주택 사업과 근로자 숙소의 투자자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이 문제는 자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신중하게 평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프로젝트 실행 효율성과 자본 보존 능력과 관련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베트남 노동총연맹이 제안한 메커니즘(자본 재원은 노동조합 자금이며, 임대형 사회주택 사업만 시행하고 자본 회수가 느림)으로는 2030년까지 모든 공업단지와 수출가공지역에 노동조합 기관을 설치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한 자원이 부족할 것입니다.
이는 새로운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내용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법률로 규제하기에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베트남 노동 총연맹이 사회 주택 프로젝트에 대한 단기 투자 시범 사업에 대한 심의를 위해 국회에 보고할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범 기간이 끝나면 이 정책이 발효되어 법률로 규정될 것입니다.
빈즈엉의 사회주택 지역. 사진: 퀸 트란
현재 2014년 주택법은 베트남 노동총연맹이 사회 주택 전반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특히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주택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재정적 자원을 갖춘 조직으로, 여러 지역의 노동조합 기관 지역에 주택 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전에 제출된 주택법(개정) 초안에서 이 기관이 사회주택 투자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노동총연맹에 따르면 현재 약 120만 명의 근로자가 주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년 전, 이 기관은 정부에 사회주택 건설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사회주택 개발에 있어 상업 프로젝트 투자자의 책임과 관련하여 법률위원회 상임위원회는 두 가지 옵션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규정을 유지하는 옵션 1 도 검토 기관의 대다수 의견에 의해 선택되었습니다. 즉, 특수 도시 지역(유형 I, II, III)에서 상업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투자자는 사회 주택을 위해 프로젝트 부지를 예약하거나 다른 지역의 부지를 사용하거나 자금을 투자해야 합니다. 정부는 각 지역과 각 시대의 사회경제적 발전 요구에 맞게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일반 도시 지역의 경우, 도(省) 인민위원회는 투자자에 대한 기준을 정합니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 초안을 유지하는 옵션 2는 투자자가 사회 주택을 건설할 책임이 없고, 지방 인민위원회가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건설부(기초 기관)가 유지하기로 제안한 계획입니다.
또한 법률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관은 개정 후 주택법 초안(개정판)에서 훈련 시설, 훈련 및 아파트 건물의 관리·운영을 조건부 사업 분야로 규정하는 규정을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서는 이것이 조건부 투자 및 사업 부문이라고 제안하지 않았고, 투자법을 개정하여 "조건부"를 추가하자는 제안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가 기관에 따르면, 이 규정을 폐지하면 투자법과의 일관성이 확보되고 절차가 간소화되며 기업 투자가 용이해질 것입니다.
오늘 오후 국회 상임위원회는 주택법(개정안)에 대한 이견을 논의하기 위해 제25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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