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대표단(NAD) 부단장인 당 티 미 흐엉(Dang Thi My Huong) 닌투언성 의원회 대표는 회의장에서 2023년 10월 24일자 665호 보고서에서 2022년 8월 1일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 국회 상임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국민 접수, 청원 처리, 불만 및 고소 처리 감독 결과에 대해 매우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당티미흐엉 대표는 보고서의 논평에 대해 매우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청원사업을 통해 사회의 많은 시급하고 두드러진 문제, 정책과 법률을 실제로 시행하는 데 있어 어려움과 장애가 신속하게 반영되어 유능한 기관에 연구, 검토, 해결을 의뢰했습니다. 복잡하고 난해한 많은 사건들이 유능한 기관에 의해 철저히 해결되어 당과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했으며, 유권자와 국민에 대한 국회기관, 국회대표단의 역할과 책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닌투언성 국회대표단 부단장인 당티미흐엉 대표가 회의장에서 연설했습니다.
또한 보고서는 각 과목별 각 과제의 달성된 결과, 단점 및 한계를 명확하게 반영합니다. 수치는 매우 구체적입니다. 그러나 보고서에 언급된 한계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권고사항과 제안사항만 제시되어 있습니다. 2023년 국민접수, 행정민원 및 고발처리에 관한 정부보고서 검증 법률위원회의 2023년 10월 21일자 검증보고서 제2278호 13페이지에서는 "몇 가지 한계, 단점 및 원인은 수년간 존재해 온 문제이며 이전 몇 년 동안 정부 보고서에 언급되었고 법률위원회가 연례 검증 보고서에서 지적했지만 지금까지 완전히 극복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 법률위원회는 보고서에 첨부된 부록에서 매우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러한 제한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당티미흐엉 대표가 자신의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따라서 당티미흐엉 의원은 국회에서 지금까지 지적되어 왔지만 해결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제를 규정한 결의안을 발표하여 국민 접수, 청원 및 서신 처리, 국민의 불만 및 고발 처리 감독의 질과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이는 또한 국회의원, 국회기관, 국민이 국회에서 지정한 주체의 구체적인 업무 이행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는 기반이 됩니다. 이에 따라 국회기관, 국회상임위원회 산하기관, 국회대표단, 국회대의원의 국민접수, 청원서 및 서신처리, 청원서 및 고소·고발처리 감독 등에 관한 국회상임위원회 결의안도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보고서는 또한 1999년 제10기 국회 상임위원회 결의 제288호를 포함한 3개 결의안을 지적했다. 2008년 제12기 국회 상임위원회 결의 제694호; 2014년 제13기 국회 상임위원회 결의 제759호. 이 결의는 오래전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3개 결의안을 수정, 보완하자는 제안도 여러 차례 권고되었습니다.
당티미흐엉 대표에 따르면, 국회의 결의안은 이러한 결의안들을 조속히 연구하고 개정하여 규정을 통일하고 적용의 편의성과 통일된 이행을 이룰 수 있도록 구체적인 업무와 시기를 규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법률 규정을 검토, 조사, 개정할 때, 도민이 국회의원, 국회대표단에 제출하는 청원서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조사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보고서는 또한 이러한 유형의 청원서가 많은 국회의원과 국회 대표단에 발송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정당한 요구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원과 국회의원이 이러한 유형의 청원을 통일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규정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이 국회의원과 국회대표단에 제출한 청원에 대한 처리 메커니즘, 검토 권고, 검찰 기관의 판결 및 결정에 대한 유관 기관의 검토 및 재심의 요청/제안 등에 관한 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오랫동안 관할기관에서 법규에 따라 해결해 온 사건들이 여러 차례 검토와 답변을 거쳤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동의하지 않아 국민들은 계속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대표단이 관할기관에 다시 검토와 해결을 요청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국민들은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대표단이 관할기관에 다시 검토와 해결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과 국회대표단이 이러한 청원을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메커니즘과 법적 규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과 국회대표단이 국민의 접수, 청원 처리, 국민의 불만과 고발 처리 감독 등의 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검토, 연구,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대표단의 청원 처리에 대해 국민이 공유하고 동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률 규정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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